갓건배 나무위키 등재기준 미달입니다.
원래 있던 채널은 영정과 동시에 사라졌고
스트리밍용 채널은 등재기준 미달인데요
삭제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응 아니야 이 분 뉴스나갔어 등재기준 충분해~
아뇨 지워질이유 전혀 없는데요 ㅎ
이번에 화제가 되면서 다른 기준을 만족시켰을 듯. 유명인 기준이라거나
찾아보니까 국내 인물 등재 기준에 '만족한 적이 있어야 등재 가능합니다'라고 되어 있네요. 한 번 만족했으니 문제 없을 듯...
왜 이런 발제가 나오는 건지 모르겠네요...
#8 다수의 이용자들이 신고해서 정지된 게 아니었나요...?
#8 사회통념상으로 넘어갈 수 없는 심대한 문제를 일으켰으니 영구정지된거겠죠.
김윤태 먼저 지워야 하는 거 아닌지
#10 떼로 몰려가서 신고망 누르면 막 영정 먹인다뇨, 근거 없는 말은 하지맙시다. 다 이유가 있으니까 정지먹는거죠.
그나저나 이분 기여목록에 뜨거운 사이다, 갓건배, 여자, 꿀빠니즘 같은 페미니즘 관련 문서밖에 없네요.
#19 유튜브 측에서 밝힌 정지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기여목록을 말씀하시는 건 다른 이용자들이 어떤 판단을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신 겁니까?
#1 나무위키:편집지침/등재 기준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한 부분과 쟁점이 되는 사안들을 일부 발췌하였습니다.
1. 인물 분야
특정 인물에 대하여 다루는 '개별 문서, 혹은 동음이의어 문서 내의 개별 문단'(이하 항목)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인물이 등재에 적합함이 입증되어야만 합니다.
1.1. 국내 인물[1]의 등재 기준
다음의 기준 중 반드시 하나 이상을 만족하였거나, 만족한 적이 있어야 항목을 등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지만, 해당 인물이나 법적 대리인의 요청 등의 사유로 인해 임시조치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문서 삭제가 이루어진 상태라면, 등재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문서로 간주합니다.
제도권 언론 및 방송[2]에 한해서, 해당 인물만 주체로 나오는 기사가 3개 이상 보도된 적이 있는 경우
초등, 중등, 고등학교의 국정 및 검정 교과서에 등재된 경우.
기타 등재 기준에 따라 등재가 가능한 단체에 대하여, 그 단체의 대표로서 인정되는 경우.
전, 현직 정치인.
이미 작성되어 있던 다른 항목에 관련되어 있던 인물로서, 기본 정보 및 위키 문법을 제외한 내용이 4천 자 이상으로 증가하여 별도의 항목으로 분리된 경우.
단, 문서가 있는 학원에 소속된 인터넷 강사의 경우 소속 학원의 하위 문단에서 2000자 이상일 경우 별도의 항목으로 분리될 수 있다.
네이버, 다음, 네이트에 인물검색으로 사진과 이름이 공개된 경우. 단, 아래의 2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인터넷 방송(아프리카TV, 카카오TV 등)에 출연하는 인물의 경우, 인터넷 방송인에 대한 기준에 부합해야만 합니다.
마스킹이나 모자이크 등을 통해 해당 인물의 신상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 이는 서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1.1. 제도권 언론사 및 방송사
이 합의에서 지칭하는 국내 제도권 언론사 및 방송사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뉴스통신사
연합뉴스, 뉴스1, 뉴시스
언론
전국지신문: 서울신문,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국민일보, 세계일보, 문화일보
경제신문: 매일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 서울경제, 헤럴드경제
방송
지상파 방송: KBS, MBC, SBS, EBS
종합편성채널: JTBC, MBN, TV조선, 채널A
보도 전문채널: YTN, 연합뉴스TV
1.1.2. 인터넷 유명인에 대해
인터넷 유명인은 인터넷에 한하여 유명한 사람/단체를 지칭하며, 인터넷 외에서 유명해진 후, 인터넷 유명인이 된 경우는 해당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인터넷에서 유명해진 후, 다음에 현실에서 유명해진 경우는 해당 항목에 등재 가능합니다)
인터넷 유명인은 각 플랫폼, 사이트 별 기준에 부합하는 때에만 등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인은 인터넷 방송 플랫폼(아프리카TV, 카카오TV 등)에서 콘텐츠 기획 및 제작에 주요하게 관여하는 인물입니다.
멀티플랫폼 인터넷 방송인[3]의 경우 가장 유명한 플랫폼을 기준으로 하되, 인기 있는 주력 플랫폼이 무엇인지 명확히 서술해야 합니다.
토론을 통한 합의를 얻은 경우, 아래 조건과 상관없이 등재가 가능합니다.
아프리카 - 아래의 조건을 하나 이상 충족할 경우 등재가 가능합니다. 단, 단순 중계방 BJ에 대해서는 등재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누적 애청자 숫자가 5만 명 이상일 경우.
누적 시청자 숫자가 100만 명 이상일 경우.
방송 3년 차 이상이면서, 총 방송시간이 2천 시간 이상일 경우.
카카오TV - 아래의 조건을 하나 이상 충족할 경우 등재가 가능합니다.
누적방문수 10만명 이상
즐겨찾기수 5,000명 이상
플러스 친구수 4,000명 이상
유튜브 - 아래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할 경우 등재가 가능합니다.
채널 구독자 수가 10만 명 이상일 경우
채널 누적 조회수가 700만 회 이상일 경우[4]
조회 수가 70만을 초과한 영상이 3개 이상일 경우
페이스북 -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고, 게시글 기준점을 만족해야 등재 가능합니다. (그룹/개인/페이지 공통 해당)
3개 게시글이 좋아요 10만 이상 또는 6개 게시글이 좋아요 3만 이상일 경우.
계정/페이지 팔로워/멤버 수 또는 좋아요 3만 이상
게시글 기준점: 위 두 가지 중에 하나 기준을 충족한 뒤, 최소 게시글은 20개 이상이며, 그중에서 자체 제작 콘텐츠가 2/3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퍼온글, 공유 글, 본인이 제작에 참여하지 않은 글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트위치 - 아래의 조건을 하나 이상 충족할 경우 등재가 가능합니다.
팔로워 5,000명 이상
구독자 수 200명 이상
토탈뷰 10만 이상
트위터 - 아래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트위터 (팔로워 - 팔로잉)의 수가 3만 이상
기타 사항 : 봇이 아니어야 함(등재 대상은 반드시 사람이어야 한다.)
해당 인물(갓건배)는 제도권 언론 및 방송[5]에 한해서, 해당 인물만 주체로 나오는 기사가 3개 이상 보도된 적이 있는 경우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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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만 보더라도 충분히 등재 기준 만족으로 문서의 존치가 가능합니다.
1. 과거에 이미 등재조건을 만족하였으므로 해당 문서를 삭제를 해야할 이유가 없다.
2. #24에서 문서의 존치가 가능하다는 조건을 만족하였다.
이 2조건을 만족하였기 때문에 문서가 남는건가요?
#20 아니 이 사용자분은 저번부터 자꾸 이런 남성혐오 관련 문제나 혹은 자칭 페미니스트들이 민감해 할 사안에 대해서 메갈리아나 워마드와 같은 집단의 주장을 완곡적으로 옹호하는 태도만 보이시든데 뭐 그쪽에서 파견된 특공대원입니까? 지금 이 토론에서도 굉장히 부들부들 불편해 하시는 모습이 강하게 나타나시네요?
#25 과거와 별개로 지금에도 등재 기준을 충분히 만족합니다. 삭제할 근거가 없습니다.
#26 아, 제가 그렇게 보이셨나요? 님은 제가 어떤 의도를 가진 이용자라고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저는 메갈/워마드를 혐오스러워합니다만, 거기에도 순서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그들에 대한 엉터리 주장을 하지 않는 것. 둘째, 그들의 주장에 대해 지적으로 정확히 이해하는 것. 셋째,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메갈/워마드를 단호히 배격하는 것.
이용자로서 안타깝지만, 나무위키는 첫째 필터에서 매우 자주 걸리곤 합니다.
차단 사유 : 갓건배 r883 수정코멘트 불량 즉결처분
다음의 기준 중 반드시 하나 이상을 만족하였거나, 만족한 적이 있어야 항목을 등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