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유명인 등재기준을 국내인물로 한정하지 맙시다.
가브리엘(스트리머)문서의 경우 인터넷 유명인 등재기준 중 트위치 팔로워 수를 만족하고 있지만 규정에서 말하는 국내 인물(대한민국 국적의 인물)이 아니라 규정의 적용이 애매합니다. 해외 국적의 인물이 인터넷 유명인으로서 등재됐을 때 형평성있게 규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따로 분리하는것을 제안합니다.
일단은 인터넷 유명인 부분만 분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합의가 된다면 해외인물과 국내인물의 구분을 없에는 것은 어떨까 논의하고 싶습니다.
동의합니다. 해외인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문제가 많습니다.
그럼 두분 다 #2에 동의하시는건가요?
#2 동의합니다.
#8 예시를 들어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예로 든 트위치 스트리머 가브리엘(스트리머)는 해외 인물이지만 국내에서만 유명합니다. 국내 인물일 시의 등재기준도 충족하고요.
또한 트위치 스트리머의 등재기준만 지나치게 관대합니다.
트위치 - 아래의 조건을 하나 이상 충족할 경우 등재가 가능합니다.
팔로워 5,000명 이상
구독자 수 200명 이상
토탈뷰 10만 이상
다음 중 한 조건만 만족해도 등재 가능한데 타 플랫폼에 비해 지나치게 관대하지 않는가 싶네요.
#13에 추가하여 타 플랫폼 현행 기준입니다.
아프리카 - 아래의 조건을 하나 이상 충족할 경우 등재가 가능합니다. 단, 단순 중계방 BJ에 대해서는 등재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누적 애청자 숫자가 5만 명 이상일 경우.
누적 시청자 숫자가 100만 명 이상일 경우.
방송 3년 차 이상이면서, 총 방송시간이 2천 시간 이상일 경우.
카카오TV - 아래의 조건을 하나 이상 충족할 경우 등재가 가능합니다.
누적방문수 10만명 이상
즐겨찾기수 5,000명 이상
플러스 친구수 4,000명 이상
유튜브 - 아래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할 경우 등재가 가능합니다.
채널 구독자 수가 10만 명 이상일 경우
채널 누적 조회수가 700만 회 이상일 경우[7]
조회 수가 70만을 초과한 영상이 3개 이상일 경우
#2에 대해서는 해외 인물의 경우를 삭제, 국내 인물의 경우를 '인물 등재'로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한국 내에선 아프리카TV의 입지가 사라지면서 트위치와 유튜브가 스트리밍 계의 양대산맥이 되었는데 아무래도 유튜브는 스트리밍보단 동영상이 주목적이라 트위치에 비해 기준이 더 높은건 이해하지만 구독자수와 누적조회수의 비율이 엄청나게 차이나는건(유튜브는 구독자:누적조회수 비율이 1:70, 트위치는 1:20)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3에서 제시하신 안건에서 토탈뷰 20만을 토탈뷰 50만 정도로 높일것을 요구합니다.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나무위키의 규정은 무엇을 위함인가? 모두가 의견을 다르게 하겠지만, 최소한 문서의 존재여부가 아니라, 수정방향을 제시한다는것에는 모두가 동의할것입니다.
그 말은 곧, 규정에 없다는게 문서로 만들어서는 안된다와 동의어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등재기준이 없기 때문에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이지, 등재기준이 없기 때문에 문서를 쓰지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시로, 삼국지의 인물문서들을 보세요. 등재기준을 갖고 생겨난것이 아니라, 기준이 별도로 없어서 자유롭게 문서가 생겨나고 그것이 커져 열매를 이루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국내의 경우에만 기준이 있는지 형평성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나무위키의 과거로부터 있었던 일들로 인해 확립된 것입니다. 흔히말하는 BJ의 악성팬덤에 의한 악영향을 막기위해 사후에 생겨났다는 것이죠. 또한 리그베다 시절부터 문제가 되었던 '찌질이에 대한 찌질열전화 방지'(천쌍놈식 서술, 명예훼손 등의 문제 등)목적도 있고요.
사전에 미리 등재기준을 만든다면, 해외에선 유명인일지 몰라도 국내에서는 알기 힘든 스트리머들과, 특히 이것이 확대된다면, 비교적 덜 유명해 따로 국내의 보도가 없는 선수들과 아예 보도에 나올 일이 없는 일본의 성우들은 문서의 존치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전원 삭제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현행을 유지하고, 해외 스트리머의 팬덤 등에 의한 사고가 터지기 전에 기준을 확립하는것은 너무 이르다고 주장합니다.
위에서 카티노르님이 제기한 문제 중에 하나에 크게 동의하여 개정안이 크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바로 해외 인물에 대한 등재기준을 국내인물의 등재기준과 합치자고 하는데 현 등재 기준은 철저히 국내 인물 전용으로 맞추어졌기 때문이죠.
저기서 말한 것처럼 나카무라 에리코 같은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중앙일보나 조선일보, 경향신문에 보도되나요? 아무리 유명한 성우라도 국내 언론에 보도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일본 성우들은 모두 삭제되어야 하나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해외 언론에 대해서도 제도권 언론 규정을 만들면 된다'고요.
등재 규정이 없는 경우 규정이 없으므로 문서 작성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이 없으므로 자유롭게 문서를 작성하는게 나무위키의 방침이죠.
해외 유명인물의 경우 마땅한 규정이 없어 어떠한 잣대를 가지고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편집 지침만 지킨다면 누구든 등재가 가능하단 얘기가 됩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인물은 문서로 작성하기 위해 기준을 통과해야하는데, 해외 인물은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작성 가능합니다.
확실히 현 국내 인물 대상 등재조건만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 국내 인물에 적혀있는 등재 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이 없으면 해외 인물이 역으로 많이 불리해지겠네요. 해외 인물까지 고려하여 국내 인물과 균등한 수준의 등재 조건으로 수정될 필요가 보입니다.
참고로 규정을 추가하게되면 규정에 어긋나는 기존 문서를 삭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문서들은 추가된 규정에 규제받지 않는 것이 나무위키의 정책이여서 기존 문서들의 존치 방향에 대해선 논의거리가 아닙니다.
소급적용이 안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아르타니스님이 발제하신 해외 언론의 추가가 이뤄진다면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갱신
단지 나카무라 에리코 같은 사람이 지워지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제시한 부류의 사람들(일본 성우, 메시나 호날두 같은 글로벌 스타급이 아닌 스포츠 선수들)은 그 특성상 제도권 언론 등에보도되는 일이 적으며, 아르타니스 님이 제시하고 있는 토론에서 나오는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bbc 등에 나오는 일은 극히 적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애니 성우나 그런 사람들이 나온다고 해도, bbc나 월스트리트 저널에 보도되지 않으면 적지 못하는 게 이 규정이라는 겁니다.
저는 규정의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겁니다. 국내 인물의 경우에만 등재기준이 있는것에 대해 토론자님과 동일하게 "나는 이 인물을 등재하고 싶은데 해외 인물은 아무나 등재되면서 한국인은 왜 안되냐?"라고 물을 수도 있는겁니다.
다른 문서가 아닙니다. 현 문서의 내용은 언급해도 됩니다.
'등재 기준' 문서의 '등재 기준'에 대한 형평성에 문제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이버, 다음, 네이트에 인물검색으로
사진과이름이 공개된 경우. +이름 이외의 직업,학력,경력 등이 공개된 경우 단, 아래의 2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인터넷 방송(아프리카TV, 카카오TV 등)에 출연하는 인물의 경우, 인터넷 방송인에 대한 기준에 부합해야만 합니다.
마스킹이나 모자이크 등을 통해 해당 인물의 신상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 이는 서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현 국내 인물 등재기준 부분에서 취소선을 삭제하고 볼드체를 추가한다면 토론자님이 문제삼으시는 제도권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인물도 규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견바랍니다.
#39 와 같은 이유로 반대합니다.
국내 인물의 등재기준이 만들어진것도 저명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인물 단독문서의 등재를 막기 위함이 아닙니까?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문제로 보입니다.
나카무라 에리코의 경우 네이버 인물정보에 뜹니다.
단독 문서로 등록하고 싶은 인물이 등재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어떤 정보성을 갖고 있을지 의아합니다.
역사적 인물은 그 자체로 역사에 기록되었다는 점이 정보성을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보량에 대한 우려를 언급한건 토론자님인데요. 그것에 반문한것이 #44고요.
#41도 답변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41에서 지적했지 않습니까?
국내 인물의 등재기준이 만들어진것도 저명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인물 단독문서의 등재를 막기 위함이 아닙니까?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문제로 보입니다.
우체 프란시스 제가 우려하던 문서가 이런겁니다.
현 등재기준으로 저런 문서 마구잡이로 생성하는걸 어떻게 방지하죠?
국내 인물이라면 등재불가능한 항목들을 규정의 구멍으로 회피하여 등재하는것과 다름없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에 이 문서는 쓸모있다'도 개인 판단 아닙니까?
? 제가 언제 맨날 등재기준 강화하자, 삭제하자 했나요?
등재 조건 자체를 낮추더라도 국내 인물로 한정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였는데 기분 나쁘네요
그게 이 토론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토론에서 문서의 등재나 서술의 추가도 주장한 적이 많은데 왜 규정토론을 발제했다는 것 만으로 저의 성향을 규정하시려는지 의문입니다. 제가 참여한 토론 다 보셨습니까? 아니면 제가 등재한 문서나 추가한 서술 다 보셨습니까?
토론이 민주주의 투표도 아니고 다수가 틀렸으면 그 틀린걸 증명하고 공식화시킬 수 있는 훌륭한 수단이 나무위키 토론인데 뭘 참여자의 다수의 주관대로 규정이 된다며 싸잡아서 맘대로 하려고 한다는 식의 발언을 하시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어떤 위키가 '자기 위키의 문서를 삭제하는 것'으로 존립하냐고 하셨는데 '규정에 위반되는 문서를 지우는 것'으로 위키 규정을 준수하지 않나요. 규정이 지켜지지 않으면 위키가 혼돈이 되어 존립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68은 소수 유저가 정한 규정이니 불필요하다는 무용론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불쾌하게 느꼈다면 죄송합니다.
다만, 저는 2015년 4월 20일, 즉 나무위키 초창기에 가입을 했고, 그 이전에는 리그베다 위키와 엔하위키 미러에서 눈팅을 하거나 소소하게 기여를 했습니다. 처음 나무위키는 예전 리그베다 위키의 특징을 비판적으로 계승하려고 했지만(리그베다 위키의 강점 - 예를 들어 서브컬처 등에 대한 풍부한 내용 - 은 유지하고 청위병 등 악질적인 요소들은 배제), 점차 리그베다 위키의 특색을 통짜로 나쁜 것으로 여겨 없애려는 풍토들이 생겨났고 지금은 너무나 많은 변형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 제가 그리 좋지 않게 보는 것 뿐입니다.
#79 동의합니다. 생각해보니 발제문에서 부터 밝혔는데 왜 이런 오해를 하는지 의아하네요.
부르세요
기본방침 및 지침의 개정 토론의 중재는 상임 중재자만 맡을 수 있다.
토론 관리방침 입니다.
#92 네 맞습니다. 국내 인물과 관련해서는 찌질열전행위 및 팬덤의 무분별한 홍보질이 있어 부득이하게 규제를 하였지만, 해외 인물의 경우 그러한 문제가 없으므로 규정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상대 측에서 형평성을 끌고오는데, 나무위키 규정에는 형평성을 따지라는 규칙이 없을 뿐더러, 한 쪽이 문제가 생겨 규제를 당했으니 유사한 쪽도 규제를 당하라는 것은 부당합니다.
한 규정 사례를 들자면, 나무위키: 편집지침/특정 분야 문서에는 '한국' 정치인에 대한 비판 서술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해당 규정의 각주에서는 '해외 정치인은 이러한 문제가 없으니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우체 프란시스를 위에서 예시로 들었습니다.
국내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101
인터넷 유명인은 인터넷에 한하여 유명한 사람/단체를 지칭하며, 인터넷 외에서 유명해진 후, 인터넷 유명인이 된 경우는 해당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인터넷에서 유명해진 후, 다음에 현실에서 유명해진 경우는 해당 항목에 등재 가능합니다)
인터넷 유명인은 각 플랫폼, 사이트 별 기준에 부합하는 때에만 등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인은 인터넷 방송 플랫폼(아프리카TV, 카카오TV 등)에서 콘텐츠 기획 및 제작에 주요하게 관여하는 인물입니다.
멀티플랫폼 인터넷 방송인[6]의 경우 가장 유명한 플랫폼을 기준으로 하되, 인기 있는 주력 플랫폼이 무엇인지 명확히 서술해야 합니다.
토론을 통한 합의를 얻은 경우, 아래 조건과 상관없이 등재가 가능합니다.
아프리카 - 아래의 조건을 하나 이상 충족할 경우 등재가 가능합니다. 단, 단순 중계방 BJ에 대해서는 등재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누적 애청자 숫자가 5만 명 이상일 경우.
누적 시청자 숫자가 100만 명 이상일 경우.
방송 3년 차 이상이면서, 총 방송시간이 2천 시간 이상일 경우.
카카오TV - 아래의 조건을 하나 이상 충족할 경우 등재가 가능합니다.
누적방문수 10만명 이상
즐겨찾기수 5,000명 이상
플러스 친구수 4,000명 이상
유튜브 - 아래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할 경우 등재가 가능합니다.
채널 구독자 수가 10만 명 이상일 경우
채널 누적 조회수가 700만 회 이상일 경우[7]
조회 수가 70만을 초과한 영상이 3개 이상일 경우
페이스북 -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고, 게시글 기준점을 만족해야 등재 가능합니다. (그룹/개인/페이지 공통 해당)
3개 게시글이 좋아요 10만 이상 또는 6개 게시글이 좋아요 3만 이상일 경우.
계정/페이지 팔로워/멤버 수 또는 좋아요 3만 이상
게시글 기준점: 위 두 가지 중에 하나 기준을 충족한 뒤, 최소 게시글은 20개 이상이며, 그중에서 자체 제작 콘텐츠가 2/3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퍼온글, 공유 글, 본인이 제작에 참여하지 않은 글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트위치 - 아래의 조건을 하나 이상 충족할 경우 등재가 가능합니다.
팔로워 5,000명 이상
구독자 수 200명 이상
토탈뷰 10만 이상
트위터 - 아래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트위터 (팔로워 - 팔로잉)의 수가 3만 이상
기타 사항 : 봇이 아니어야 함(등재 대상은 반드시 사람이어야 한다.)
해외 인물이 아프리카 티비나 카카오티비를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가 있어 발제한 부분도 있습니다. 타 플랫폼의 추가라면 유튜브와 트위치가 해당 부분을 만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다른 토론에서 니코동 기준의 등재(전설 입성 한개 이상의 경우)와 트위치 기준의 강화에 대해 토론이 발제되어 있긴 합니다.
본래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하다 트위치로 전향한 트리샤 (trisha)나 가브리엘(스트리머)의 경우를 보면 아프리카 같은 국내 스트리밍 서비스 기준도 만족할 수 있으니,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면 등재할 수 있는 규정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인터넷 유명인 항목의 플랫폼들이면 (트위치, 유튜브, 니코동) 인터넷 유명인을 대표하기에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혹시 중재자님께서 구멍이 있을 수 있는 타 플랫폼을 생각중이시라면 제안바랍니다.
아, 니코동의 경우 현재 합의안을 바탕으로 관리자에게 이의제기 기간으로 넘기는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페이스북, 트위터도 현 등재기준에 등록되어 있는 시점에서 딱히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는 경우는 생각나질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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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국내의 유명인만 등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는 원천적으로 어떠한 규제를 두는 데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규제를 두면 결국 그것은 삭제와 등재 불가로 귀결될 것이며, 이것은 보호가 아니라 그저 위키 문서를 잘라내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pannenkoek2012 같은 유튜버가 있을것입니다. 저는 해당 유튜버의 존재를 나무위키로 처음 알았으며, 이 유튜버의 존재를 나무위키로 접한 것으로 인해 유용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해외 인물에 대해 제한을 두기 시작한다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기준을 운운하며 못 적게 될 것이고, 그만큼 유용한 정보를 접할 기회가 사라질 것입니다.
해외 유명인을 규정에 편입하려면 해외 스케일이 큰 만큼 현재 허들 자체도 상향해야 합니다. 현재 허들은 한국어권 기준에 맞춰져 있으니, 발제자께서는 언어별 기준도 같이 고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공통 허들을 확 높히거나요.
규정 자체가 국내 인물의 하위 분류입니다
#129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선 개정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셈이죠
#128 우타이테 기준 삭제 토론 하나 발제했습니다.이의제기 기간이니 가서 반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자꾸 제 편집, 발제성향에 대한 것을 근거로 들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럼 #128발언의 의도와 근거가 무엇인지요?
원래 유튜버 등은 국외 국내를 가리지 않는 기준이 아니었던지요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만
답변이 없으시네요
구멍을 메우려고 발제를 한 것인데요?
아마도, 상대 측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상 반론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럼 한국인에 대해서도 뭐뭐한 사례에 대해서, 유사한 부류를 통째로 등재 기준으로 묶어버리는 것도 부당한 것이 아니냐?
원칙적으로는 그러합니다. 저는 나무위키의 등재 기준이 상당히 위백 스타일로 깐깐해지고 엄격해지고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honbob이라는 악성 유저가 자기 멋대로 위키 등재 기준을 엄청나게 올려 버려서 바다위키와 오리위키 문서를 삭제해버리는 일이 있었기도 하고요.다만 그 등재 기준은 후에 완화 되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저는 나무위키의 등재 기준을 전체적으로 완화 하자고 말하고 싶지만, 그러기에는 토론을 열고 반대 여론을 설득할 시간이 부족하므로 따로 그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점점 엄격해지는 등재 기준에 대해서 내버려두고 있을 뿐입니다.
중재자님의 제안이 있으면 개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본 토론과 논외이지만 이미 열린 개정토론에 반대를 하지 않는건 '암묵적 동의'의 일환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체 프란시스를 저명성이 부족한 소위 '뻘문서'의 근거로 들었고 반대하시는 토론자께선 이를 뻘문서로 보는건 자의적인 판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빨문서가 아니면 다른 천명정도의 구독자를 가진 국내 유튜버가 등록되는 것을 막을 이유가 무엇인지 들어보고싶은데 거기에 대해 '실제 문제가 발생한 영역에 대해서만 최소한의 규제'라고 하셨고 그 발언에 대한 근거를 요구했습니다.
갱신합니다.
아주 오래 전의 편집지침 토론(나무위키가 아직 임시 규정을 쓰던 시절)을 찾았는데, (https://namu.wiki/thread/2e8Ncm4M82c2KC5WrNouNf)이때도 인물 등재 규정의 주 목적이 '찌질열전 방지'였던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자님 말 대로라면 책사풍후 문서는 어떤 등재해서는 안될 이유 때문에 본 규정 토론이 열린것이지요?
토론자님 입장에서 말하는 '찌질열전 문제'라는게 뭐고, 왜 문제가 되는지 의아하네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그런 유튜버 문서의 생성에 제약이 없다면 말그대로 구독자 6명인 해외 유튜버의 등재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만약 6명이 과하다면 60명은요? 600명은요? 그 기준을 정하면 그게 등재기준이 되는거고 그런 등재기준을 정하기 위해 본 토론을 발제한 것입니다.
찌질열전 논란은 구 리그베다위키의 '찌질이 등재 금지' 규칙과도 연관이 되는데, 소위 말하는 책사풍후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ㅂㅅ'으로 알려진 유저들에 대해 '엔하위키' 초창기에는 규제하지 않았으나, 점차 엔하위키의 '찌질이'들 문서들이 많아지면서 비난성 서술 문제, 명예훼손의 문제, 찌질이들 스스로가 본인을 엔하위키를 통해 '홍보' 하려는 문제(설에 따르면 한 찌질이가 본인에 대해 서술한 엔하위키 글을 보라고 떠들었다고 합니다. 2010년도 되기 전 일이라 증거 찾긴 어렵지만) 등으로 엔하위키에서도 2010년 경 '찌질이는 작성 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무슨 상관입니까? 문서 하나가 느는 건데 장려하지는 못할망정 이런저런 핑계나 데면서 규제나 하고 있나요?
불확실한 미래를 따지자면 모든 문서에 반달이 일어날 수 있으니 모든 문서를 다 잠가야 하지 않을까요?
#168 그건 지금과 비교하기에는 범주가 너무 넓습니다. 굳이 비유를 하자면, 반달러가 자주 출몰한 문서는 같은 반달이 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잠가두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유튜버/트위치/인스타그램/페이스북의 경우라면 한국 기준을 적용하거나 70%정도를 적용해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과거에 어떤 등재기준중 해외인물은 70%로 적용한다가 있었는데 그럴필요 없다는 개정토론으로 없어졌는데 그게 뭔지 기억이 안나는군요.
#175 에 쓴 4개 플랫폼의 경우 한국만이 아닌 외국에서도 통용되기에 제한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어떤경우는 한국보다 인구수가 많은 곳도 있을겁니다. 10만명이면 국내 유튜버도 충족되어 등재되고 그 외에도 조회수도 있는상황에 많은 숫자는 아니라 생각됩니다.
#176 그것이 사실이라면, 설사 이 토론 결과가 등재 기준 강화로 합의되었더라도 미증유의 상황을 막기 위해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178 아뇨 저 건은 70퍼가 없어진게아니라 70퍼로 하향할 필요가 없다였습니다. 즉 국내와 해외가 동일하게 하자였습니다.
#180 아 50퍼였군요.
토론이 진행되면서 나름 의견을 좁히려고 해 보았습니다. #175 #181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여기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해외 인물의 우타이테 기준 삭제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해외 인물의 등재 기준의 존재 자체에 대해 반대하시는 분이 있고 나름 일리있는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논리로 생각해보니 해외 인물의 우타이테 기준만 있다는 것도 그럴만한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주장을 정리하면,
해외 인물의 우타이테 등재조건 삭제
합의가 된다면, 인터넷 유명인 등재조건을 국내 인물의 하위 조건에서 분리 후 인터넷 유명인 등재조건 내에서 국내 인물과 해외 인물을 나눈 후 수치 재조정
입니다.
문서가 없으면 문제가 오히려 안되는 편 아닌가요? 현재 등재된 문서중에 해당 등재조건을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면 몰라도
저는 그렇기 때문에 있어도 별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조율된 합의안인 유튜버/트위치 유저/(니코동 유저 : 기준이 생긴다면)/(트위터리안 및 페북 유저 : 만일 기준을 둔다는 쪽으로 정해진다면)에 대해서는 국내/국외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부칙을 두기 희망합니다.
발제자인 vangogh 님께서도 '기존에 작성된 인물에 대하여 소급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발언하셨기도 하고요. 기본방침 단계에서 소급적용이 되지 않음이 명문화되어 있으나, 해당 규정을 위배하지 않는 선에서 '어느 시점부터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지'를 명백히 밝혀 등재 기준 여부를 토론할 때 도움이 되자는 것입니다.
니코동 규정 반영되었습니다.
반대의견이 안올라오는데요
=== 국내 인물의 등재 기준 ===
=== 인터넷 유명인의 등재 기준 === '''(분리)'''
==== 국내 ====
(현 규정의 이동)
==== 해외 ====
(위 국내 규정의 수치의 70%를 적용)
최종 합의안입니다.
발제자께서는 제가 앞에서 말한 #191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mabi 중재자의 발언에 제가 반론을 하자면, 나무위키에서는 특정 인물에 대한 '등재기준 만족여부' 토론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으며, 특히나 해외 인물에 대한 광범위한 등재 기준은 이번에 신설된 것이므로 앞으로는 해외 인물에 대해서도 삭제/존치 토론이 지속적으로 발제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이 규정이 언제 발효되었는지를 명시하여 이 이전에 작성된 문서들은 기본방침에 따라 소급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 규정 발효일 이전에 만들어진 문서들이 규정 오독으로 인해 삭제되는 것을 좀 더 잘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소급적용은 당연히 안되는건데 제 의견이 의미가 있습니까?
동의합니다.
요청했는데 확인을 안하시네요
잠시만요 해외인물 기준에 (위 국내 규정의 수치의 70%를 적용)이 왜 들어가는 겁니까?
합의 안 됐습니다.
70%가 문제되는 이유나 근거 부탁드립니다.
이의가 없는데요 또..
맞습니다
== 국내 인물의 등재 기준 ==
== 인터넷 유명인의 등재 기준 ==
(분리)
=== 국내 인물 ===
(현 인터넷 유명인의 등재 기준)
=== 해외 인물 ===
(국내 인물 수치의 70% 적용)
== 국내 인물의 등재 기준 ==
== 인터넷 유명인의 등재 기준 ==
(반영 날짜 기재, 소급 불가 안내)
=== 국내 인물 ===
(현 인터넷 유명인의 등재 기준)
=== 해외 인물 ===
(국내 인물 수치의 70% 적용)
최종 반영안입니다.
갱신
갱신
그리고 이 토론에서 우타이테를 인터넷 유명인으로 보시고 통일을 진행하신 것으로 보아 이번에 인터넷 유명인의 국내외 통일이 진행되면 현재 있는 해외 우타이테 기준이 흡수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우타이테 등재기준에서는
유튜브등 영상 사이트에서 조회수 30만 이상의 영상이 3개이상 있는경우 등재 가능합니다.
이 문구 하나만 있던지라 별 이의 없이 발제에 동의했습니다만, 해외 우타이테는 조금 더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들의 행방을 결정한 후에야 국내외 인터넷 유명인 등재 기준의 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콜라보레이션 작품이 아닌 단독으로 노래한 영상의 재생수가 100만 이상인 영상이 있을 경우 별도로 등재 가능합니다.
단, 위의 영상이 삭제되거나 비공개 처리된 경우 등재 기준 충족을 증명할 영상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규정은 규정이 개정된 시점 이전에 개별문서로 작성된문서에 한하여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70% 적용을 빼버리고 국내와 해외를 동일하게 적용하는것은 어떤가요?
여기서 소급 적용 제한 문구는 소급 적용 제한 방침이 있으니 삭제해되 될 것 같습니다만, 단독, 100만, 컨텐츠 존재의 제한은 유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단독 - 콜라보 등으로 등재기준에 맞는 조회수를 찍은 경우, 그 영상에 참여한 모든 참가자가 등재될 자격을 얻게 됩니다. 단순히 그 영상에 편승했다는 이유로 등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00만 - 니코니코 동화에서는 100만 재생에 전설 입성 타이틀을 부여합니다. 니코동은 아니지만, 유튜브 같은 경우도 100만(밀리언)이라는 특징적이고 상징적인 수를 기준으로 삼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에 비해 70만은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컨텐츠 존재 - 간혹 자기가 올린 모든 컨텐츠를 지우고 완전히 떠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준을 넘겼다는 근거가 없는데도 등재 자격이 부여되는 게 맞나 싶습니다. 나무위키에 등재될 사건사고를 일으킨 게 아니라면 등재 자격에 대해 다시 심사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국내 인물 문단에 서술된 문구에서
다음의 기준 중 반드시 하나 이상을 만족
하였거나, 만족한 적이 있어해야 항목을 등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수정하든가, 인터넷 유명인 문단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현재 국내 인물 등재 기준에 쓰인 문구에서 어디까지 반영할 지 자세한 합의안이 필요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주장했는데 어쩌다 70% 얘기까지 나왔네요.
그럼 #232를 합의안으로 이의제기 이어나가면 될까요?
일단 #234가 제 생각입니다.
https://namu.wiki/diff/%EB%82%98%EB%AC%B4%EC%9C%84%ED%82%A4:%EC%97%B0%EC%8A%B5%EC%9E%A5?rev=7699&oldrev=7698
그런 다음 해외, 해외 우타이테 문단을 삭제해도 되겠죠.
위에서 소급적용을 명문화한 이유가 제시되엇는데 왜 이를 무시하시나요?
소급적용의 제한을 따로 명문화한 이유는 등재기준 만족/불만족 여부로 삭제 토론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아예 '이 규정은 언제 만들어졌으니 이 기간 이전에 만들어진 건 소급하지 않는다' 라고 명문화하여 유저들의 판단을 돕고 규정 오적용을 막는다는 명분이 있었는대요
소급 적용의 제한은 신설된 규정을 그 이전에 등재된 문서에 적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명문화된 방침 아닙니까?
또한 해당 컨텐츠가 비공개 또는 삭제 처리된 경우 등재 기준 충족을 증명할 대상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것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물론 이 규정을 이전에 등재된 문서에 적용할 수는 없겠죠. 소급 적용 제한 방침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이후에 만들어진 문서에 대해서, 해당 나무위키에 등재될 자격을 등명하는 컨텐츠의 유무를 가르는 것은 나무위키 내에서가 아니라 해당 인터넷 유명인의 일입니다. 그 컨텐츠를 비공개 처리하거나 삭제함으로서 나무위키에서 규정이 적용되는데 이전과 다른 새로운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등재 여부를 재고해 볼만 하며, 이 점은 나무위키 내 소급적용 제한과는 관련 지을 수 없습니다.
#239 물론 저는 그 규정에도 반대하지만 그 이유에서 소급적용 제한의 날짜를 명기한 규정을 삭제하자고 한 것은 아닙니다.
아 반영 날짜. 넣는 것을 잊었네요. 그건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239와 같은 규정을 만들자고 한 거죠?
인터넷 유명인이 된 이유가 해당 컨텐츠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등재 자격을 얻을 수 있던 것도 그 컨텐츠 때문인데 그 컨텐츠가 부재한다면 등재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227에 대한 생각은 정말 머리를 얻어맞은듯 싶네요. 70%는 외국인 등재조건에 대한 임시조율정도로 적당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외국인 등재조건 시시비비는 별로 없어서 불필요 및 무거운 등재조건은 불필요다는 주장이 있었고, 외국인은 우리나라에서는(나무위키 또한) 내국인에 비해 관심이나 정보가 부족해서 그대로 갖고 오면 추후에 등재를 아예 막아버릴 수 있을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외국인 수도 어마어마한 것과 그것이 인터넷영상의 표본잣대인 것은 고려 안했으니 이쪽이나 저쪽이나 일장일단이라면 말씀대로 처음부터 동등한 조건도 나쁘지 않게 보입니다. 추후에 필요하면 국가별로 세분화해야겠지만요. 중국 ㄷㄷ...
나무위키에 대한 해악으로 등재 여부를 결정하는 것 또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배나 야짤 반달이 아닌 그냥 뻘글 문서도 나무위키에 해악이 안 되기 때문에 50자 넘으면 무조건적인 존치를 보장해줘야한다는 말씀이겠네요.
지긋지긋하네요..
#246 강제적으로 날아가는 것은 생각 못 해봤네요. 그 점은 예외로 둘만도 하지만, 계정이 해지될 정도면 음란물 또는 저작권 침해 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등 매우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대상을 여기에 등재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비공개 처리 및 삭제는 업로더 스스로 했다고 가정한 것이었습니다. 방송을 타거나 해서 어느정도 공인이 되지 않은 비공인이 인터넷 유명인으로서 이 위키에 등재될려면 그 점을 증명하는 컨텐츠를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지 않으실 수는 있으십니다만, 제 입장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지적하시기 바랍니다. 규제를 위한 규제, 삭제를 위한 삭제라서 반대하시는 것은 그냥 본인 의견이잖습니까? 어떤 방침, 지침에서도 그것을 금하고 있지 않았고요. 반대 의견만 내비치시지 마시고, 그에 맞는 논증을 해주시지요.
#250
유튜브/사건 및 사고문서를 보면, 앵그리 죠, NC, 크리스 스턱만 등의 리뷰어 영상이 툭하면 짤리는 건 일상인데요, 그러다가 유튜브 계정 자체가 폭파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 꼭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신태일이나 김윤태가 있네요, 얘내는 그냥 '영상이 막장스럽다' 빼면 음란물도 아니고 저작권 침해도 아닌데요.
나무위키의 등재 기준은 일종의 '유명세 판단' 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유명세 판단은 '한때 유명했는가'로 결정하지 '지금도 유명한가' 라고 보지않습니다. 그 때 등재 기준을 만족해서 등재 했다면 그는 충분히 유명한 것이고 그 사실은 결코 부인되지 않습니다.
님의 주장은 예로 들면 '엉덩국 드립이 더 이상 유명하지 않으니 삭제하자'. 와 큰 틀에선 다르지 않습니다.
예시로 드신 대상들 중 앵그리 죠와 크리스 스턱만은 채널 구독자 수가 10만 명 이상일 경우, 채널 누적 조회수가 700만 회 이상일 경우, 팔로워 10,000명 이상, 토탈뷰 20만 이상 등등 다른 등재 조건을 만족하네요. 신태일과 김윤태는 사건사고 관련으로, NC는 짤방 관련으로 등재 할만도 하겠네요. 그리고 앵그리 죠를 제외한 네 명은 실명(아마도요?)을 사용하고 있고, 예시 전원 실사 사진이 올라와 있는 점에서 완전 비공인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크리스 스턱만은 사실상 정식 영화 평론가이고, NC는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었다는 점에서 김유식같은 위상을 지녔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음란물이나 저작권 침해는 제가 생각 나는데로 예를 든 것입니다. 뭐 어쨌든 유튜브 정책 위반이라는 점에서는 그게 다 같은 거네요.
제가 이런 사람들 옹호하는 것도 이상하네요. 어쨌든, 유명세 판단이라는 표현이 애매하다고 생각하는데, 특정 게시물이 합성 필수 요소나 밈같이 인기를 끈 것과 보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시청함으로써 증가하는 조회수를 같은 선상에서 이해하면 안 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유명인을 드립에 비유하는 것은 전혀 와닿지 않네요. 그 큰 틀은 #251님 만의 생각이라고 하겠습니다.
#251 그리고 외력에 의한 강제적 삭제도 고려해야 합니다만,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자 한 내용은 자기가 직접 삭제하는 경우입니다.
ㄲㅇ
제가 예로 든 크리스 스턱만이나 앵그리 죠 등의 현재 등재 기준 만족을 보여 주셨는데, 그건 저도 잘 압니다. 소급적용이 안 되는 것도 알고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예시로서 제시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누군가가 기준을 만족해서 등재했다면 그는 어떤 유명세가 있었던 것이고,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컨텐츠가 사라졌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닥터 후 같은 경우에는(어디까지나 '영상이 사라지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건 상업작품이라고 딴지 걸지 마시길) 방송의 원본이 사라졌고,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드라마의 상당수는 원본마저 사라졌지만, 그 영상물이 방영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무효가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업작품이라서 딴지 걸어야겠습니다. 별로 반례로 볼 생각 없습니다.
요졈은 나무위키에 등재될 때만 등재조건을 충족하고, 이후에 전혀 인터넷 유명인으로서의 컨텐츠가 있냐 없냐가 문제인데...
#255 처음 의견에서 선회하겠습니다.
또한 해당 컨텐츠가 비공개 또는 삭제 처리된 경우 등재 기준 충족을 증명할 대상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에서
해당 컨텐츠가 비공개 또는 삭제 처리된 경우 등재 여부에 대해 토론으로 심의할 수 있다.
라던가요...
#260 기준으로 24시간동안 이의제기 기간입니다.
편집지침의 개정이라 관리자 확인 필요하실텐데요?
아 착각했네요 ㅜㅜ 요청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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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에서 합의된 이상 #271을 굳이 명시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사용자:yeoncomi님이 하신 발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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ㄲ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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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