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해당 인물의 공식적인 이름은 '최서원' 이므로 표제어를 최서원으로 바꾸는게 어떨까요?
나무위키 편집지침/모든문서 1.3 조항,
기존 문서의 제목 변경만을 목적으로 하는 토론의에서 표제어 변경 여부가 경합하는 경우, 변경을 원하는 측이 문서의 제목이 명백하게 틀렸거나 중대한 문제가 있음을 입증해야 문서명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관련된 프로젝트 합의안이 존재하는 경우 유지 측이 표제어 유지의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현재 해당 인물의 공식적인 이름(법적 본명)은 2014년에 개명한 '최서원' 이므로 '최순실'은 아무리 보편성이 높다고 해도 명확하게 틀린 표제어 입니다.
편의성을 위하여 언론에서는 주로 최순실 이라는 예전 이름을 사용한다고 하나, 나무위키는 언론이 아니고 이를 보조해줄 리다이렉트 기능을 통해 '최순실' 검색어를 이끌어올 수 있으므로 표제어를 바꿔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편집지침에 의거하여 현재 공식적으로 사용되고있는 '최서원'으로 바꿔야 하는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6062402300
https://namu.wiki/thread/FJc6oJTWDs1519DD6C5nBu
이미 논의된 사항입니다.
#3 링크해주신 토론은 지대로된 논의나 합의가 있기도 전에 발제자가 스스로 철회한 토론으로 보입니다.
같은 논리대로라면 모든 예명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본명으로 바꿔야 겠네요.
또 표제어 변경 토론에는 각주로 다음과 같은 부연설명이 담겨있습니다.
예를 들어, 히틀러의 부인인 에바 브라운의 경우 사망전 히틀러와 결혼하여 성이 바뀌었으므로 정식 이름은 에바 히틀러입니다. 하지만 에바 브라운이라는 이름은 널리 알려져 있고 일상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며 표제어 변경을 위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표제어 변경토론을 열기 전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표제어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단순 사소한 결함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
#8 표제어 변경 토론에는 -> 표제어 변경 토론 규정에는
예를 들어, 히틀러의 부인인 에바 브라운의 경우 사망전 히틀러와 결혼하여 성이 바뀌었으므로 정식 이름은 에바 히틀러입니다. 하지만 에바 브라운이라는 이름은 널리 알려져 있고 일상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며 표제어 변경을 위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표제어 변경토론을 열기 전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표제어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단순 사소한 결함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
규정에 의거해 본 토론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편집지침이 현실에 맞지 않는 저 상태이니 이전 발제자가 어쩔 수 없이 철회를 했겠네요.
저 이상한 편집지침을 먼저 개정해야겠군요.
편집지침 개정 후 다시 발제하겠습니다.
예명이나 가명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많죠. 예를 들어 아이돌 가수 문서들 중 그들의 본명을 따르는지, 아니면 예명을 따르는지 어느 경우가 더 많을까요?
#14 아까 한 번 말씀드렸는데 다른 문서 사례는 상관 없으니 들고오지 마세요.
저는 단지 다른 문서만을 근거로 든것이 아니라 나무위키 규정 등을 근거로 제시햇으며, 최순실은 그 여자의 본명보다 더 많이 쓰이므로 표제어의 범용성을 따르는 규정을 고려할 시 변경 사유로서 불충분하다고 주장한 겁니다.
심지어는 법령에서마저 '최순실' 이라고 쓰는데요(http://www.law.go.kr/법령/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최순실이라는 표제어에 문제가 없으므로 반대합니다.
#9에 아주 강렬히 공감합니다.
최순실의 경우 개명을 하여 본명이 바뀌었으므로 정식 이름은 최서원입니다. 하지만 최순실이라는 이름은 널리 알려져 있고 일상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며 표제어 변경을 위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표제어 변경 토론을 열기 전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표제어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단순 사소한 결함인지를 한 번 생각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19의 링크: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