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털이 등으로 얻은 불법적인 신상정보 게시 금지
현재, 나무위키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신상정보의 게시 금지'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예로, 부산 여중생 폭행건에 대해 가해자의 신상정보가 비합법적으로 취득된 것이 나무위키에 게시된 것에 대해 토론이 발생되었는데, 해당 사건으로 인해 나무위키의 규정을 찾아보니 이러한 정보의 게시를 금하는 명문화된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나무위키가 해외 서버에 있다 하더라도 신상털이는 결코 허용될 것이 아니며, 이러한 신상털이 행위가 합법인 나라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법적 문제에 대한 제약' 문단을 개정합시다.
2.1. 법적 문제에 의한 제약[편집]
사이트 차단 혹은 제재가 가능한 범주에 속하는 법률을 위반할 경우 작성자가 처벌받지 않더라도 사이트 전체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래 사항에 포함되는 내용은 작성자의 국적에 관계없이 그 작성이 금지됩니다.
각종 기밀 유출
국가 기밀 유출
군사 기밀 유출
외교상 기밀 누설
공무상 비밀 누설
업무상 비밀 누설
마약, 폭발물 및 무기 제조법 또는 밀수, 밀매 등 행위
아동 음란물[8]
주체사상 찬양
이 문단에
신상털이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된 신상정보의 게재
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동의합니다
개정 사유가 빈약합니다. 반대합니다.
동의합니다.
위키위키라는 시스템 특성상 한번 잘못되거나 비합법적인 정보가 수록되고 퍼지기 시작하면 회수하거나 정정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요즘 알 권리라는걸 무슨 만능 열쇠 쯤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3 저는 충분한 개정 사유를 들었습니다. 신상털이는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나무위키에서는 신상털이로 얻은 비합법적 정보를 금지하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습니다. 현재로선 누가 그러한 신상정보를 게재해도 일일히 토론으로 '넣지 않는다'는 합의를 해야 하며, 규정상으로는 '그런 신상정보를 게재해도 된다'는 합의가 나와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올바른가요?
반대합니다. 신상털이의 기준이 모호하고 서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며 그 여파도 어떻게 될 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규정 개혁은 긴 시간을 두고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1
그럼 제가 발제문에서 예시로 든 것 같은 상황을 그냥 방치하자는 건가요?
언론의 손가락질을 받는 것 보단 낫겠죠
발제 동기는 이해합니다만, 리그베다 위키 시절같은 작성금지를 부활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15 가치 판단으로 인해 찬반이 갈려 주거니받거니 합니다. 기준을 두자는 거죠.
#15 만일 누군가가 신상털이로 얻은 정보를 위키에 써두고 7일이 지났으면 그건 기존 서술이 되죠
나무위키에는 이미 임시 조치 제도가 있고, 위키위키의 특성상 표현의 자유는 가장 최우선의 가치로 여겨져야 합니다. 실상 그것이 (나무위키 관할법원인 파라과이가 아닌)대한민국 준거법에 의해 불법이라고 할지라도요.
#21 그것은 어디까지나 "누군가 발견했을 때" 해당되며, 발견하지 못한채로 3주가 지나면 해당 없는거죠.
아무리 외국 서버에 있어도 지킬건 지키고 살아야죠.
애초에 일반인 신상이 멋대로 올라오는 상황부터가 잘못된 거 니까요.
표현의 자유는 모든 것을 면책해주는 만능패가 아닙니다.
지킬건 지킨다는 말 자체가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윤리를 사랑합니다만, 이런 개정이 어떤 여파를 낳게 될 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나무위키의 모든 등재기준이나 편집지침 등을 폐기해야겠죠.
왜냐면 그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니까요.
만능방패가 아니라 우선시되어야하는 가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1 어차피 걔내랑 사이 나쁘니 걔내가 뭐라고 하든 다 씹겠다는 건가요?
대한민국에서 신상털이와 불법을 연관시키는 방법은 명예훼손죄인데, 이게 형법에서 제일 모호한 죄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국가기관의 입막음으로 쓰인다는 UN의 권고도 있죠.
#34 각종 게임, 영화 등의 복돌이를 구글링만 하면 토렌트 사이트 등에서 구할 수 있다고 해서 이를 나무위키에서도 ㅁㅁㅁ 다운받는 곳이라고 써도 될까요?
#41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유포는 명예훼손죄의 사항이 아닙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비밀 등의 보호)[1]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개인정보 유포 행위를 방임하자는 건가요?
#43 위키위키에서 해당 법률로 기소 또는 형사입건된 사례가 있나요? 판례를 보고 결정해야겠습니다.
#45 그렇게 호도하시면 곤란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정보는 악질적인 '신상털이'에 의한 것만 해당하나요? 아니면 본인은 공표하지 않았으나 공지의 사실에 준하는 '공공연한 비밀'도 포함되나요?
악질적인 신상털이라는 것 자체가 매우 애매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니까 '공표하지는 않았으나, 굳이 막지 않는 공공연한 비밀' 정도요
막지 않는 → 덮으려 하지 않는
해석하기에 따라 많은 문서가 박살날 가능성이 있겠고, 특정 사용자층의 입맛에 맞게 조직적 문서 수정이 이루어질 염려도 있겠네요. '악질적' '신상털이' '공표되지않은 정보' '명예' 라는 개념이 보호법익으로 작용하기에는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정치범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55 그냥 악용이 예상된다 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악용례를 드세요, 저도 규정토론을 반대할 땐 구체적인 부작용 사례를 듭니다.
#58 모호성 문제를 우려하는데 근거를 요구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기본 규정에 대한 개정은 항상 보수적으로 생각해야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만.
그리고 한국에서 개인정보 유포는 명예훼손이 아니라 #43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릅니다.
#69
위키가 무슨 특수법률이 적용되는 공간이 아닙니다. 개인정보 유포는 자기 페북에 하든, 트위터에 하든, 네이버 블로그에 하든 똑같은 유포 행위입니다.
그럼 반대로 묻죠,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1에서 사례로 제시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정보(언론 등에서 공표된 적 없음)를 공개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시는지요? 당 사건에서는 가해자들의 신상정보가 언론 등에 일체 공개되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를 찾아내고 유포한 것입니다.
이를 질문한 것은, 여러분들을 몰아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저는 해당 토론의 합의가 정당하다고 보며, 이에 대해 합의가 가능하다면 납득 가능한 기준을 세울 수 있다고 봅니다.
좀더 일반화된 형태의 질문으로 바꿔 보죠
"예를 들어, 어떤 사건의 용의자에 대해 언론 등에서 일체의 용모, 성명 등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기타 네티즌들이 ㅁㅁ 사건 가해자라는 용모, 성명 등의 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정당한가?"
또는 이런 정보는 어떨까요?
'어떤 자연인 a의 주민등록번호, 그 주민등록번호는 공개된 적 없음, 이 자연인이 저명인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음'
근데 사실 여기서 논하는 것보다 나무위키:편집지침/특정 분야에 있는 사건사고 분야를 보충하는 식으로 가는게 나을 것 같은데... 다른 분들 말마따나 여기에 있는 다른 규정들은 사이트 자체에 위해가 되는 것들이고...
#79 나무위키 시스템에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장 우마늘이 검찰에 협력하는지도 안하는지도 모르는 판국에.
법원에서도 따지기 힘들기에 일반인이 임의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1. 특정 사건 및 사고 관련 문서
특정 사건 및 사고 관련 문서란 사건 및 사고 관련 정보에 등재된 문서나 틀:사건사고가 달린 문서, 분류:사건사고에 포함된 문서 중에서 현재 논란중인 전쟁, 테러, 범죄, 인명피해, 자연재해, 정치적인 분란을 다루는 문서입니다.
특정 사건 및 사고 관련 문서에는 사실관계와 정보의 정확성, 정보의 전달성을 우선시하는 서술을 해야 합니다.
나무위키에서 흔히 쓰이는 유머 목적의 취소선과 합의가 되지 않은 암묵의 룰 및 기타 유머성 서술은 금지됩니다.
비하적 표현, 모욕적 표현, 지나친 비난 등으로 타인에게 거부감을 주는 내용은 금지됩니다. 비하적, 모욕적 표현의 정의는 편집지침 내의 '비하적, 모욕적 표현에 대해' 규정을 따릅니다.
실제 사건·사고를 설명하므로 충분히 검토 후 사실에 맞게 수정해야 하며 서술에 대한 출처나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출처나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내용이나 유언비어는 토론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토론에 따라 사건 및 사고 관련 문서에는 문서명에 사건 및 사고를 사용합니다. 즉, 합의 전에 쓰이고 있던 '사건사고'와 그 다른 표현들을 '사건 및 사고'로 통일합니다.
언론이나 경찰에서 공개했거나 본인이 공개한 신상정보를 제외한 신상정보에 대한 서술은 금지된다.
특정분야 문서에 위와 같은 식으로 서술하면 명확해지지 않나요? 모든 문서에 이 규정을 적용하기 시작하면 좀 혼란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윗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95 "본인이 공개한"이라는 걸 명확히 해야 합니다.
구글링 해보면 사이트가 이상하게 설계해놔서 걸려나오는 것들도 다수 있거든요.
#96 껍데기만 합법인게 정상입니까?
수집까지는 모르겠으나, 그걸 나무위키에 게시해서 유포하는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103 240 버스 케이스는 애초에 원본이 잘못되어서 인용도 잘못 된 케이스입니다.
이후 서울시 조사 등에서 사실이 바로 잡히고 있는거죠.
언론을 말씀하셨는 데, 언론이 잘못된 사람을 가해자로 지목해서 나무위키러의 누군가가 신상을 캐어 나무위키에 유포하는 것만큼 위험한 건 없지 않습니까?
경찰이나 언론조차 기준이 될 수 없다면, '포털 인물정보'나 공식 프로필보다 더 나아간 개인정보 게시는 좋지 않은 현상입니다.
덧붙여 합리적으로 보았을때 사실이라고 개제하는것도 위험합니다. 조두순 헛지목 사건때도 엉뚱한 사람을 나영이 성폭행한 조두순이라고 몰아갈 때도 그 헛다리 짚던 사람들은 자기 딴엔 다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디까지 치닫았는지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요.
사건, 사고 관련 정보 에서 보도되지 않은 실명, 나이, 주소를 가리는 정도라면 찬성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데 단지 보도만 안 된 경우'(ex: 공인 A씨의 범죄행위가 발생한 경우) 의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 언론의 범위를 폭넓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장하시는 바가 사회적 이슈(언론에 보도된 사건)에 대해 신상정보 게시를 금하시는건지
아니면 나무위키 모든 문서에 대해 신상정보 게시를 금하시는건지 궁금합니다.
(ex 연예인, 스트리머, BJ 등)
이게 국내한정으로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해외나 외국인 경우는 굳이 신상을 지켜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120 외국인이 이 위키를 보기나 하나요? 거기서 기재된다고 뭐 피해가 있는지?
#118
이 발제 내용에 따르면
신상털이는 아니지만 스트리머의 부주의 등으로 밝혀진(성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게제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까?
현행유지가 낫다고 봅니다.
너무 광범위한 제약이 걸리는 규정이라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일원화시킬 순 없긴 한데, 이걸 반대하시는 분들은 '나무위키에서 신상털이로 얻은 정보를 게재해도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적어도 찬성측의 의견은 신상털이는 범죄이고 그 정보 자체가 불법이므로 이를 게재하면 안 된다는 원칙이 있는데요.
또한 불법 에 대해 말씀하시기에 나무위키 내 개인정보 유포 항목을 잠시 살펴봤습니다.
(저는 법에 대해 모릅니다.)
이 글을 본 당신이 주의할 점은 인터넷, 특히 카페[10]나 블로그, 그리고 SNS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게시한 경우는 형법상 "이 사진과 일기, 나이, 출생정보, 또한 친한 사람들과 그들의 얼굴 사진 모두 자유롭게 퍼가고 인용해도 됩니다. 단지 2차가공이라든가, 혹은 욕설과 같은 사이버 명예훼손, 허위 사실 유포만 아니면요." 하고 동의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먼저, 개인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는 것은 범죄다. 설사 합법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라 해도[5] 유포로 인해 상대에게 피해를 주는 것 역시 범죄다. 대상이 직접 자기 신상을 공개한 경우 자기 신상을 공개한 사람이 의도하지 않은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범죄다.
#11 신상털이의 기준이 모호하고
#19 불법적으로 얻어진지 누가 어떻게 압니까
#31 무엇부터 어디까지 개인정보라 볼지 너무 불명확합니다
#49 악질적인 신상털이라는 것 자체가 매우 애매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만...
#55 '악질적' '신상털이' '공표되지않은 정보' '명예' 라는 개념이 보호법익으로 작용하기에는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126 너무 광범위한 제약이 걸리는 규정이라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문서에 적용되는 발제문치곤 주장하시는 내용의 경계가 너무 모호합니다.
또한 불법 에 대해 말씀하시기에 나무위키 내 개인정보 유포 항목을 잠시 살펴봤습니다.
(저는 법에 대해 모릅니다.)
이 글을 본 당신이 주의할 점은 인터넷, 특히 카페[10]나 블로그, 그리고 SNS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게시한 경우는 형법상 "이 사진과 일기, 나이, 출생정보, 또한 친한 사람들과 그들의 얼굴 사진 모두 자유롭게 퍼가고 인용해도 됩니다. 단지 2차가공이라든가, 혹은 욕설과 같은 사이버 명예훼손, 허위 사실 유포만 아니면요." 하고 동의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먼저, 개인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는 것은 범죄다. 설사 합법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라 해도[5] 유포로 인해 상대에게 피해를 주는 것 역시 범죄다. 대상이 직접 자기 신상을 공개한 경우 자기 신상을 공개한 사람이 의도하지 않은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범죄다.
수정안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해당 신상정보가 불법적으로 얻어진 것인지 합법적으로 얻어진 것인지에 대한 싸움이 열릴 것 같습니다. 불법적으로 얻은 신상정보라고 본인들이 밝힐 리도 없고요.
다만 만약 누군가가 불법적으로 얻은 신상정보를 나무위키에 뿌려버리면 나무위키가 의도치 않은 불법적인 신상 유포처가 되는데, 이 경우에 빠른 조치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위 문단과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발제문의 취지와 그 필요성에 지극히 동의합니다. 그러나 약간의 타협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132 에서의 언급이 같은 맥락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예 작성금지를 하기보다는 "신상털이 의혹으로 인한 서술삭제 토론을 발제하고자 할 때에는 발제자가 즉시 해당 서술을 삭제하고 관련토론을 발제하며, 이 사실을 틀을 활용하여 문서 상단에 게시한다. 토론 결과 불법적 요소가 없는 정보라고 결론이 최종 도출되면 그때 다시 해당 서술을 복원한다"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만 개인정보 유포 가능성을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선조치 후토론 같은 개념으로요.
저도 아직 의견이 명확히 굳어지진 않은 상태입니다.
#132에 대해 답변을 드리자면 그러한 분쟁이 생긴 경우 '본인이 스스로 공개한 경우' 또는 '언론에 보도된 경우'와 같은 것을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135
deikrote님 정보통신망법이 어떤 식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인가요?
http://ilc.webpot.kr/16/?q=YToy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zOjQ6InBhZ2UiO2k6MTA7fQ%3D%3D&bmode=view&idx=5692&t=board
이 링크를 보면
B가 구글링을 통해 A의 실명을 알아냈고 게재했으며 A의 삭제 요청에도 글삭제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질문과 답변을 인용해보겠습니다.
Q. 단순히 타인의 아이디와 실명을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게시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A.인터넷에 이미 공개되어 있는 개인정보(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위법행위가 아닙니다.
Q2.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타인의 비밀 누설 행위에 해당하는지?
A2.구글링을 통해 나타난 의뢰인의 정보는 의뢰인이 직접 공개한 정보에 해당하므로 비밀이라 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설사 비밀이라 하더라도 가해자가 소위 구글링이라 불리는 인터넷상 검색기능을 사용한 것일 뿐,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이메일 주소를 알아낸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의뢰인의 이메일 주소를 알아낸 행위 자체는 정보통신망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이름을 알아낸 것 역시 같은 이유로 정보통신망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Q3.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지?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위반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개인정보를 유출한 개인정보처리자 및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받아 악용한 자를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본 사안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130과 마찬가지로 위 답변을 살펴봤을때 구글링과 SNS를 통한 신상정보 획득과 공개는 불법행위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위 링크에선 신상게재를 하며 욕설을 했기에 모욕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말하고자 하는 내용과 상관 없기에 생략했습니다.)
deikrote님은 어떤 의미로 정보통신망법이 문제가 된다고 하신건가요?
정리합니다.
발제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신상정보의 게시 금지가 명문화 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신상털이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된 신상정보의 게재" 를 금한다는 서술을 추가하려 합니다.
신상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했다는 예시로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https://namu.wiki/thread/WLDhdFXtRJTsLjXMQkrbDE]) 을 들었습니다.
링크를 살펴봤을때 신상정보를 획득한 수단은 페이스북과 구글링입니다.
즉, 발제자는 페이스북, 구글링을 통한 신상정보 획득이 불법적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40의 링크를 보면 구글링과 SNS를 통한 신상정보 획득은 불법이 아니라 나와있습니다.
구글링과 SNS를 통한 신상정보획득이 불법이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외부 행적 관련 규정과 마찬가지로, 불법으로 판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무작정 게재 금지를 우길 수는 없습니다.
#143
1. SNS와 구글링을 통한 신상정보 획득이 불법이라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2. 이 토론은 잘못된 신상 게재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신상 작성을 금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글링/SNS 를 통한) 신상털이가 불법 이기에 그 서술을 막으려 하는 토론 아닌가요?
엄한 사람 지목해서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 이 토론에서 어떤 의미를 갖나요?
#145
잘못된 신상털이로 엄한 사람 피해 보는게 문제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이 토론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된 신상정보의 게재를 금한다" 에 관한 토론입니다.
즉 획득한 신상정보가 맞은지/틀린지가 아니라
신상정보의 획득 방법이 합법인지/아닌지를 논하는 토론인데
왜 다른 이야기를 하시냐 이말입니다.
요점을 잘못 짚으셨습니다. 제가 #1에서 든 부산 폭행 사건의 경우, 가해자 a가 특정인 ㅁㅁㅁ라는 것은 결코 합법적으로 공개된 정보가 아니며(경찰 등에서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 이는 전적으로 비합법적인 정보입니다.
#149 그러니까 나무위키에서 신상털이 등을 전면적으로 허용 하자는 건가요?
대체 반대자들의 의견이 어떤 것인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149에 동의하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럼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이를테면 특정 사건의 용의자에 대해 경찰 등에서 일체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소위 말하는 신상털이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된 정보가 유포되는 것 등에 대하여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95와 같은 기준이라면 납득할 순 있습니다.
저는 발제자님의 토론 태도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발의 목적이 개정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 '그럼 신상털이 허용에 동의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이대로 놔두자는 건가요?' 하면서 일종의 선악 구도를 만드시는데, 아무도 그 선의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대자들의 발언을 종잡을 수 없다고 하시기 전에 본인이 같은 발언을 계속 되풀이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1.
#150
저는 발제자분께서 주장하신 내용과 근거가 이해가 안 가기에 질문 드리는겁니다.
처음에 신상정보 취득의 불법성을 근거로 발제문을 주장하셨는데
신상정보를 구글링/SNS 를 통해 얻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고 나와있습니다. (#140)
그런데 발제자분께선 불법이라고 말씀하시니 그 근거를 요구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2.
#151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선 저는 명확하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신상털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사회적 이슈(메이저 언론에 보도된 사건)에 관해선 언론에 공개된 정보만 작성하자"
라고 생각했었으나 언론에 공개된 정보는 아니지만 명확하다 밝혀진 정보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의문점들이 꼬리를 물었기에 스스로 만족할만한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3.
#153
일단 2번 항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95에는 긍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으나
다른 분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생각이 정리될 것 같습니다.
#95에 동의하신다면 이 토론 발제를 철회하시고 근거를 정리하셔서 새 토론으로 여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발언 후에 잠시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까지 저의 토론 태도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또, 저는 평소에 나무위키의 규제성 지침은 '최소한도의 규제'여야 한다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1의 인용 사례와 같은 경우에서 신상정보 게재가 용인된 적도 없었고요. 적어도 이 건에 대해서는 나무위키 유저의 의식수준을 아직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시간부로 저는 발제를 일시 철회하며,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한다면 그 때 재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의 발제에 동의하시는 분이 많으니, 혹 이런 분들이 토론을 지속할 수도 있으니 토론 종결 요청은 잠시 보류했다가 며칠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디.
또한 #150과 같은 부류의지속된 발언에도 사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