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안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토론을 종결할 수 있는 조건 수정
다음의 경우, 합의안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
토론 참여자가 1주일 이상의 차단을 당하여 이로 인해 유의미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지 않을 경우
명시적인 합의안이 없는 상태에서 토론 참여자의 마지막 발언으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하여 서술 고정이 해제되는 등 토론이 방치되어 유의미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지 않을 경우
단, 기본방침 혹은 지침 개정 토론의 경우, 일주일로 적용한다.
발제자가 발제를 철회한 후 12시간 내에 합의안 제시가 없는 경우
문서 서술에 대한 통보성, 또는 서술 여부를 묻는 질문성 발제로서 토론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 하단에
이전에 발제되어 종결되지 않은 토론과 동일한 주제의 토론이 발제된 경우
단, 먼저 발제된 토론의 링크를 명시해야 한다.
를 추가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끌어올립니다.
#5 아 관리자의 영역에 있었군요. 중재자 역할만 살피다보니 놓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