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사면 및 피선거권 복권 명문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나무위키:공개사면 관련하여 이를 명문화하고, 이에 피선거권 복권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해당 토의는 https://namu.wiki/thread/AKvYVsTL9ia7f2bsydKUmo에서도 어느정도 이어집니다.
현재 초안은 아직 없으며, 많은 사람들의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초안이 있어야 그로 인하여 발전되는 것임은 알지만, 현재 작성할 시간이 없네요.
대략적으로 다음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의견 부탁드립니다.
절차 및 진행은 호민관에게 일임 (인용/기각까지 일임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기수당 1번 수행 (권고 사항으로)
공개 사면의 대상자 및 사면 인용/기각은 대략적인 규정 제정
청문회나 본인 확인 등의 제한적인 상황에 대하여 호민관의 예외적인 차단 및 해제 권한 부여
아마 가장 중요한 문제는
누구를 사면 시킬 것인가
어떠한 기준으로 사면 시킬 것인가
인 것 같습니다.
일단 끌어올려봅니다.
#12 영구차단자의 기여라고 그 행위가 무효가 되지 않고 그 토론의 결과 역시 무효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무의미하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토론이 늘어짐에 따라 시간을 낭비하신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 원인이 차단회피자의 토론 규정 위반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통상적인 토론 행위였다면 그 책임이 이용자의 차단회피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의 토론이라면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자신의 행위와 의사표현이 제한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때문에 그 행위의 제약이 걸린 자라면 당연히 그 제약을 풀고 싶다는 욕구를 갖는 것이 당연합니다.
비록 나무위키에서는 그 기술적, 현실적 한계로 인해 강도 높게 제재하고 있으나, 현행 대한민국 법령이 탈옥에 해당하는 단순도주죄를 징역1년 이하로 처벌하는 것을 보면, 이러한 행위가 기본적으로 중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3 당연히 토론이 무효가 되지는 않지만, 그 영구 차단자로 인해 허무하게 시간을 날리는건 피해가 아닙니까? 단순 반달의 경우 되돌려주면 끝나는게 현실이며, 토론에서 논쟁 벌이는 것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토론에서 논쟁을 끝까지 벌이면 기본적으로 토론에 반 나절 가량을 소모하게 됩니다. 영구 차단된 유저가 아니였다면 애초에 발생할 수가 없는 시간 낭비를 왜 없는 책임으로 취급하시나요; 일반 유저 토론한 것으로 생각하라며 동급 취급하는 것은 오히려 영구차단은 안걸리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갖고 계시는 것 아니실까요.
욕구를 풀고싶은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차후에 봐줄수 있다는 논리는 이해가 안되는 것이, 그렇다면 단순 욕구로 인해 발생하는 성범죄를 경범죄로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이상한 비유를 가져오신 것 같습니다. 기술적, 현실적 한계하고 상관없이 원래 차단 회피는 어느 커뮤니티 사이트를 가더라도 걸릴 경우 가장 강도 높게 처리합니다. 차단 회피를 강도 높게 처리하는 나무위키가 특이한 것이 아니라, 이걸 봐주는 것이 더 특이한겁니다. 당장 기간 차단이라고 하더라도 차단 회피를 하면 무조건 4배 올림 가중 제재를 받는데 이를 중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되네요.
현실에서 중범죄라는 개념이 없는 대한민국에서도 탈옥은 일반 시민들이 중범죄라 인식하고 있고, 중범죄가 존재하는 미국에서는 탈옥을 두고 중범죄라 판단하고 있습니다.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18/751
주말이나 화요일 즈음에 해서 곁가지들에 대한 초안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 그 '시간의 낭비'의 원인은 자신과 생각이 맞지 않는 사람과 토론을 했기 때문이지 그 상대방이 차단회피를 했기 때문이 아니란 것입니다. 차단회피자와의 토론이 아니라면 늘 즐겁게 토론하는 것이 아닐 터인데, '시간의 낭비'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것은 자신과 즐겁게 토론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로 인해 자신이 피해를 봤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귀하의 시간을 낭비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았습니까? 당연히 아닐겁니다. 그 '시간의 낭비'는 나무위키 규정이 객관적으로 보호하지 않는, 보호할 수도 없는 이용자의 이익이기 때문이고, 결국 실질적인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차단회피자와의 토론도 마찬가지죠. 차단회피로서 나무위키의 차단 시스템에 피해를 주었을 지는 몰라도, 그 자체로 문서 편집을 하거나 토론을 하는 것은 일반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말도 안되는 예시를 갖고 제 말을 오역하시니 이해가 안될 수 밖에요. 강간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줍니다. 가해자가 초범이건 전과자건 탈옥수건 말입니다. 자신의 욕구를 위해 타인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와 실질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 행위가 어찌 같다고 보겠습니까.
나무위키에서는 현실적으로, 기술적으로도 실질적인 차단회피 행위를 막을 수 없는 관계로 차단 시스템의 유지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강도높은 제재 수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인간 본성상 기대가능성이 없음을 근거로 단순도주죄를 처벌하지 않고 있고, 학계에서도 처벌 수위가 아닌 처벌 여부 자체에 대해서 찬반론이 갈리는 사안입니다.출처. 형사법개정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16 그러니까 '그 시간의 낭비'가 차단 회피한 영구차단자가 활동을 하지 못했더라면 다른 유저와 토론하는게 아닌 이상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구 차단자가 토론, 혹은 수정 분쟁에 참여 안하면 다른 정상적인 유저가 곧바로 대신 차단 회피자의 편에 서서 참여하나요? 차단 회피를 함으로써 명백한 피해를 받은 것을 두고 어차피 그 영구차단자가 없었더라도 다른 유저가 논쟁했을 것이다라고 퉁치는게 어떻게 당연시되나요? https://namu.wiki/thread/PQmvFGuwdP38ts1rmv3pTg 당장 차단자가 발제해서 오늘 논쟁이 벌어진 토론을 봅시다. 영구 차단자가 차단 회피로 토론 발제해서 토론에 참여한 불특정 다수에게 시간 낭비를 입힌 상황인데, 이걸 두고 실질적인 피해가 없다는 말씀은 결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차단 회피를 안했으면 애초에 논쟁이 벌어지지 않는 일인데 왜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않습니까?
나무위키에서는 계속 차단 회피를 해서 다중 계정 검사가 들어오면 관선 관리자님이 아이피까지 차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었는데 아이피가 단숨에 바뀌거나 멀쩡한 계정이 새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차단을 회피하는 것은 영구차단자가 '정상적인 소명 절차와 나무위키 규정을 무시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나 다름없는데, 이걸 두고 사면을 하겠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네요.
그럴거면 기간 차단만 냅두고 영구 차단 규정부터 폐지하는 것이 좋을겁니다. 국내 형사법 개정안도 아니고 국내의 법 규정을 참고하여 규정에 적용하는 상황에서 '단순도주죄를 인정하는 국내 형사법을 무시하고' 다른 나라의 예시를 드는 것은 이상한 사례일 뿐더러, 학계의 단순도주죄 폐지론 또한 찬반이 갈리는 사안인데 예시로 드시는건 부적절합니다.
#17 왜 오로지 차단회피자만이 그런 소위 '분탕행위'의 주체가 되고, 모든 차단회피자가 그런 '분탕행위'를 저지른다고 단정하시는지 모르겠군요. 굳이 분탕행위의 주체와 차단회피자와의 상관관계를 찾으라면 뭔가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둘에게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는 건 지극히 상식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미 그런 사례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닉네임을 밝힐 수는 없지만 모 유명 반달러와 닉이 비슷한 어떤 분께서는 규정토론에서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기 힘든 의견을 타 이용자들의 전면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태연하게 주장하여 주목을 받았고, 과거 위안부가 일본군에 의해 강제연행된 성노예였다는 증거가 어디있냐는 주장으로 1000스레드 넘게 주목을 받았던 토론을 연 이용자는 현재까지도 멀쩡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위 '분탕행위'로 인해 타 이용자들의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모되는 점은 분명하나, 그런 '소수의견'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나무위키에서 제재를 받지는 않고, 받을 수도 없다는 점 역시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일반 이용자가 주장했을 때는 아무런 제재도 없는 것이 차단회피자가 주장했다는 이유로 '엄중히' 다스려야 되고, '절대로' 용서될 수 없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앞서 말했듯이 자유가 제약되면 이를 풀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이고, 나무위키 차단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즉, 여건만 된다면 그 구속을 풀려고 시도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에 그러한 상황에서 규정을 지킬 것이라고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낮은 기대가능성으로 인해 단순도주죄가 많은 나라에서 처벌사유가 되지 않고, 한국에서도 폭행죄나 명예훼손죄보다도 낮은 형량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국가와 달리 나무위키는 차단자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가 불가능하고, 기본적인 통제 역시 회피할 여건이 쉽게 조성되는 관계로 차단 시스템의 보호 및 유지를 위해 엄중하게 제재하고 있지만(사실상 유일한 방법이죠), 그 본질은 그리 중한 행위라 보기 힘들고, 오히려 낮은 기대가능성 속에서 일정 기간 이상 유혹을 뿌리치고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로 차단 기간 상태에 놓여있었던 이용자는 사면되기 충분하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19 단순히 그렇게 무턱대고 차단회피자를 배척하자는 것은 차단회피가 너무나 가볍게 저지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사람이 집에만 있는 히키코모리는 아닐 터, 집밖에만 나가면 차단회피의 수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매우 간단하게 이뤄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리 큰 마음을 먹지 않고도 순간적, 우발적으로 차단회피를 하는 것이 가능할 지언데, 이를 이유로 위키에서 완전히 배척하자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는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차단회피를 결코 가볍게 여긴 적이 없습니다. 일정 기간 이상 차단회피를 하지 않고 차단을 기다린
이용자에게 사면의 여지를 남겨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바 있는데, 제가 생개하는 이 일정 기간은 1년 이상입니다. 차단회피까지 하면서 나무위키에 접속하려는 이들에게 기대할
수 있을 정도의 차단기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동안 차단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돌아올 여지를 남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상적인 이용자를 하나라도 더 늘릴 수 있다면 그게 집단지성의 본질에 더 가깝다고
끌올
#25 제가 이번주에 바빠서 구체적인 안건 작성에 힘이 듭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이번주 평일도 바쁩니다.
목~토 즈음에 초안을 작성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ㄲㅇ
일단 초안?을 작성해보았습니다.
1. 공개사면
다른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보며 공개적으로 사면 혹은 피선거권 복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공개사면이라고 한다.
공개 사면은 다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6개월 이상의 차단을 받은 이용자
6개월 이상의 피선거권 제한을 받은 이용자
공개 사면을 신청하는 이용자는 다음을 만족하여야 한다.
본인이 직접 공개 사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최근 1년 이내에 차단 회피를 수행하지 않아야 한다.
NEED TO ADD
공개사면은 호민관들이 나무위키:공개사면 문서를 바탕으로 진행한다.
현재 임기 중인 호민관이 1명 이하인 경우, 공개 사면을 진행할 수 없다.
공개사면 진행 중에 임기 중인 호민관이 1명 이하가 된 경우, 최고 관리자와 호민관이 진행한다.[1]
호민관은 공개사면의 진행[2]을 위하여 임시로 차단 및 차단 해제를 수행할 수 있다.
단,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시간 이내에 원 차단 상황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공개 사면은 다음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승인된다.
NEED TO ADD
= 공개사면 =
* 다른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보며 공개적으로 사면 혹은 피선거권 복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공개사면이라고 한다.
* 공개 사면은 다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 6개월 이상의 차단을 받은 이용자
* 6개월 이상의 피선거권 제한을 받은 이용자
* 공개 사면을 신청하는 이용자는 다음을 만족하여야 한다.
* 본인이 직접 공개 사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 최근 1년 이내에 차단 회피를 수행하지 않아야 한다.
* '''NEED TO ADD'''
* 공개사면은 호민관들이 [[나무위키:공개사면]] 문서를 바탕으로 진행한다.
* 현재 임기 중인 호민관이 1명 이하인 경우, 공개 사면을 진행할 수 없다.
* 공개사면 진행 중에 임기 중인 호민관이 1명 이하가 된 경우, 최고 관리자와 호민관이 진행한다.[* 본 규정의 호민관이 하는 역할을 같이 수행합니다.]
* 호민관은 공개사면의 진행[* 청문회, 본인 확인 등]을 위하여 임시로 차단 및 차단 해제를 수행할 수 있다.
* 단,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시간 이내에 원 차단 상황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 공개 사면은 다음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승인된다.
* '''NEED TO ADD'''
공개사면은 기준이 충족된 이용자면 누구라도 진행되는건가요 아니면 기준이 충족되었다 할지라도 호민관의 심사를 거쳐서 진행되는건가요?
적어도 기준이 충족되어 사면신청은 넣을 수 있더라도 얼마전의 세로드립처럼 형식은 사면신청이나 목적은 그게 아닌 (분탕)글이 올라올 수 있으므로,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하는게 낫지 않나 싶어서요. 물론 허가제라는 것이 호민관이 글의 퀄리티같은 걸 보고 판단하는게 아니라 그냥 진짜 사면요청인지 아닌지만 판단하라는 거구요.
보통 공개사면은 악질유져(영구차단이라고 해도 일반사면이 안되는건 아닙니다. 그리고 악질 유져는 왠만해서는 사면 자체를 안받아 주고요)에게 한번더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제가 시도를 한겁니다 그리고 영구차단을 사면시켜주는건 호민관측에서 부담이 크고요 저도 1년내 차단회피를 수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뺐으면 좋겠습니다.
1. 공개사면
다른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보며 공개적으로 사면 혹은 피선거권 복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공개사면이라고 한다.
공개 사면은 다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6개월 이상의 차단을 받은 이용자
6개월 이상의 피선거권 제한을 받은 이용자
공개 사면을 신청하는 이용자는 다음을 만족하여야 한다.
본인이 직접 공개 사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NEED TO ADD
공개사면은 호민관들이 나무위키:공개사면 문서를 바탕으로 진행한다.
현재 임기 중인 호민관이 1명 이하인 경우, 공개 사면을 진행할 수 없다.
공개사면 진행 중에 임기 중인 호민관이 1명 이하가 된 경우, 최고 관리자와 호민관이 진행한다.[1]
호민관은 공개사면의 진행[2]을 위하여 임시로 차단 및 차단 해제를 수행할 수 있다.
단,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시간 이내에 원 차단 상황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공개 사면은 다음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승인된다.
NEED TO ADD
이정도 안건은 어떠십니까? 추가나 수정된 항목은 굵게 표현해 두었습니다.
1. 공개사면
다른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보며 공개적으로 사면 혹은 피선거권 복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공개사면이라고 한다.
공개 사면은 다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6개월 이상의 차단을 받은 이용자
6개월 이상의 피선거권 제한을 받은 이용자
공개 사면을 신청하는 이용자는 다음을 만족하여야 한다.
본인이 직접 공개 사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최근 1년 이내에 차단 회피를 수행하지 않아야 한다.일반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반성의 의미가 담긴 소명문과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추가필요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신청은 호민관 1인에 의하여 각하될 수 있다.
공개사면은 호민관들이 나무위키:공개사면 문서를 바탕으로 진행한다.
현재 임기 중인 호민관이 1명 이하인 경우, 공개 사면을 진행할 수 없다.
공개사면 진행 중에 임기 중인 호민관이 1명 이하가 된 경우, 최고 관리자와 호민관이 진행한다.[1]
호민관은 공개사면의 진행[2]을 위하여 임시로 차단 및 차단 해제를 수행할 수 있다.
단,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시간 이내에 원 차단 상황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공개 사면은 다음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승인된다.
호민관 전원의 합의
관리자의 70% 이상과 호민관 1인 이상의 합의
이용자 절반과 호민관 1인 이상의 합의
이용자의 합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거 관리 방침을 준용한 투표의 형태를 이용한다.
추가 및 수정 필요
각하되지 않은 모든 사면은 나무위키:공개사면이나 그 하위 문서에 기록되어야 한다.
결국 기준 중 차단회피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준이 공개 사면을 위한 최소 조건임을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71 그리 한다면 차단 회피를 한 이용자는 전부 3개월 유예만 가능하다로 읽히는데, 그렇게 의도하신게 맞나요?
#74 그건 차단회피로 차단된 이용자들은 무조건 3개월 이상의 유예를 수행하여야 된다는 말이 아닌가요?
#76 공개 사면을 임기 초에 초임 호민관이 수행하기에 알맞은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71 전직 호민관으로써 보고서를 작성하며 느낀건데,
공개사면 신청자중 차단회피자들은 차고 넘쳤습니다.
나무위키:공개사면/보고서를 보셔도 알겟지만 각 스레를 보면 자수한 계정, 사면도중 차단회피로 인해 각하..
이를 보면 토론자님의 발언은 적절하지 않고, 이에 따라 차단회피로 인한 공개사면 신청 금지 일수를 6개월로 조정한 안을 적용시켜야 합니다.
#74 저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고려하여 6개월로 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터넷에서 6개월이라는 기간은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해당 사한은 최소한의 사항으로, 이후 2차적으로 걸러지게 됩니다.
기준을 너무 높게 잡는 경우,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어버립니다.
추가적으로, 공개 사면 이후 문제가 되는 경우 다시 차단하고 해당 이용자 더이상 공개 사면을 받지 않으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다음 조건을 추가하여도 무방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개 사면으로 사면된 이후 재차단된 경우, 차단 이후 2년이 지난 이용자
ㄲㅇ
#75의 해석이라면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면된 이용자가 전부 1년 차단이라는 의미는 최소 자격이 이보다 낮으면 된다는 의미로 1년으로 설정해야 할 이유로 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아 다음 사항을 추가함을 제안해 봅니다.
호민관은 공개 사면 신청자를 대상으로 다중 계정 검사 요청이 가능하다.
본인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 신청자 본인 확인을 위한 요청에 한하여 가능하다.
본인 확인이 된 경우, 모든 계정에 대한 다중 계정 검사 요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신청자는 신청함에 있어서 차단일 이후로 활동한 모든 다중 계정에 대하여 자수하여야 한다.
자수하지 않은 계정이 발견 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 사면은 기각되어야 한다.
#98 나눈다면 대충 다음 정도로 되겠군요. 초안은 아닙니다.
대상자: 피선거권이 박탈된 자
방법: 공개사면과 같이 수행, 공개 사면 절차를 준용함
기타 공개 사면과 다른 점에 대해서만 서술함
#100 공개 사면 해제 조건과 같게 할 것인지 논의하고, 다르다면 추가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눈다면 피선거권 복권 규정은 선거관리규정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아보이는군요.
#102 자수 + 다검이 될거 같습니다. 다검 이외의 다른 방도가 있을까요?
첫 본인확인 자체가 난항이네요. 저번 공개사면때도 본인인지 아닌지 확신이 안드는 상황에서 대상자로 올려서 토론장에 올라왔으니까요... 지금이야 호민관 허가제로 바뀌어서 이런 일은 없겠네요. 아예 공개사면 대상자 수를 정하기도 애매하구요.
IP-ID 다검을 불가한데 다검검사관님이 공개사면이라는 특별한 사유라고 하나 해주실거라고 보는것은 너무 낙관적 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본인 확인하려고 ID 만들게 한 뒤 ID-ID 다검 실시하면 그건 또 차단회피가 될[1]수 있으니까요
게시판 차단만 하는 기능이 있는데 게시판 차단만 푸는 기능도 있을 것 같네요. 1차 호민관 검토 후, 게시판 차단만 풀어 게시판 글에 로그인 후 댓글 달아 소명IP를 기재하는게 최선인거 같습니다. 맨 첫 인증을 명확하게 하는 방안이 잘 안떠오르네요.
시간 흐름대로 과정을 나열해보면...
#107
본인 확인을 위해 임시 차단해제 이후 로그인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안해 보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실무적으로는 2~3일의 특정 시간대를 정해 놓고 임시로 차단 해제하여 본인 확인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시판 차단은 차단소명게시판 작성 차단입니다.
호민관은 공개사면의 진행을 위하여 임시로 차단 및 차단 해제를 수행할 수 있다.
해당 규정이 적용되어 신설된다면, 다음과 절차를 따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공개 사면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 호민관이 접속 가능한 시간대(2~3일 1시간 정도) 몇을 골라서 되는 시간을 같이 말해달라고 합니다.
해당 시간에 본인 확인용 스레드를 공개하고, 임시로 차단을 해제합니다.
본인 확인이 완료되거나, 특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차단 상태로 둡니다.
해당 기간 동안 임시 해제 계정에 대해서 호민관은 주시하여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이정도로 줄일까요? 실무적인걸 규정에 삽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요.
호민관은 공개 사면 신청자를 대상으로 차단 회피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 계정 검사 요청이 가능하다.
단, 본인 확인이 이루어진 신청자에 한하여 가능하다.
#114 이미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토의 내용을 저녁 중 정리 할 예정입니다.
정리안입니다. #43에 비하여 달라진 사항들만 표기해 두었습니다.
현재 추가 논의 필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단 회피의 최소 기준
피선거권 복권을 본 규정과 같이 다루어야 하는가, 아니면 분리해야 하는가
이와 별개로, 피선거권 복권 규정을 선거관리규정 등에 삽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공개 사면
다른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보며 공개적으로 사면 혹은 피선거권 복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공개사면이라고 한다.
공개 사면은 다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6개월 이상의 차단을 받은 이용자
6개월 이상의 피선거권 제한을 받은 이용자
공개 사면을 신청하는 이용자는 다음을 만족하여야 한다.
본인이 직접 공개 사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최근 *** 이내의 차단 회피를 수행하지 않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으며,반성의 의미가 담긴 소명문과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신청은 호민관 1인에 의하여 각하될 수 있다.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공개 사면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 호민관 2인에 의하여 각하될 수 있다.
호민관은 공개 사면 신청자를 대상으로 차단 회피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 계정 검사 요청이 가능하다.
단, 본인 확인이 이루어진 신청자에 한하여 가능하다.
공개 사면은 호민관들이 나무위키:공개사면 문서를 바탕으로 진행한다.
현재 임기 중인 호민관이 1명 이하인 경우, 공개 사면을 진행할 수 없다.
공개 사면 진행 중에 임기 중인 호민관이 1명 이하가 된 경우, 최고 관리자와 호민관이 진행한다.[1]
호민관은 공개사면의 진행[2]을 위하여 임시로 차단 및 차단 해제를 수행할 수 있다.
단,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시간 이내에 원 차단 상황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공개 사면은 다음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승인된다.
호민관 전원의 합의
관리자의 70% 이상과 호민관 1인 이상의 합의
이용자 절반과 호민관 1인 이상의 합의
이용자의 합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거 관리 방침을 준용한 투표의 형태를 이용한다.
각하되지 않은 모든 사면은 나무위키:공개사면이나 그 하위 문서에 기록되어야 한다.
#117 그런 비연속적 계산은 공개사면 일자에 따른 역차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사항을 1년~6개월=2개월~0일 정도로 선형보간 하는 방법은 어떠신지요?
물론 다른 분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겠지요.
#119 아뇨 유예 기간 이야기입니다.
(p, q) -> (a, b) 로 하자는 의미는,
(x-p)/(q-p) = (y-a)/(b-a) 가 되도록 계산하자는 의미입니다.
1번으로 하면 공개사면 규정을 완성하고, 거기서 다른 사항들만 피선거권 제한 항목으로 명시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공개사면이 2개월보다 긴 주기로 이루어진다면 역차별 문제는 없겠네요.
다른분들은 #132에 대하여 어찌 생각하시나요?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차단회피 1년 이후 = 가능
차단회피 6개월 ~ 1년 = 2개월 유예후
차단회피 6개월 이내 = 불가
#141 그런 의도로 작성한건 아닙니다. 명시 하는 편이 나을까요?
아 명시한다는 의미는 호민관이 선택한다는 의미입니다.
과반수를 보장하려면, 호민관 1인 이상의 찬성을 호민관 1인이 반대하는 경우로 바꾸면 됩니다. 물론 조건은 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135가 현 규정에서 이용자의 권리를 조금 더 제한하는 것이라 약간 조심스러운데, 의견이 없네요.
2명이 심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2인 승인이면 약간 유명무실 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고 호민관 2인일때 최고 관리자를 포함시키자니, 최고 관리자를 포함시키는 이유가 진행 중에 나가리 되지 말라고 억지로 넣어둔건데 그것도 좀 애매합니다.
1인반대는 2인찬성 보다 더 힘듭니다. 관점차이겠지만 1인찬성[email protected]에 동의하겠습니다.
#156 괜찮네요. 조언 감사드립니다.
#158 호민관은 판단을 위해서 라는 것에서 호민관이 진행하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그것은 또 아닌가보군요... 드러나지 않는 것 같으니 명시적으로 추가해두겠습니다.
이정도는 어떨까요?
1. 공개 사면 및 복권
공개적으로 장기적인 차단을 당한 이용자의 사면을 진행하는 것을 공개 사면이라고 한다. 이는 다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6개월 이상의 차단을 받은 이용자
최근 6개월 이내의 차단 회피를 수행하지 않은 이용자
공개적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된 이용자의 복권을 진행하는 것을 공개 복권이라고 한다. 이는 다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 있는 이용자
공개 사면 및 복권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개 사면 및 복권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신청은 호민관 1인에 의하여 각하될 수 있다.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공개 사면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 호민관 2인에 의하여 각하될 수 있다.
호민관은 공개 사면 신청자를 대상으로 차단 회피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 계정 검사 요청이 가능하다.
단, 본인 확인이 이루어진 신청자에 한하여 가능하다.
신청자가 사전에 공개하지 않은 차단 회피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신청자의 신청은 자동으로 기각된다.
공개 사면 및 복권은 호민관들이 나무위키:공개사면 문서를 바탕으로 진행한다.
현재 임기 중인 호민관이 1명 이하인 경우, 공개 사면을 진행할 수 없다.
공개 사면 진행 중에 임기 중인 호민관이 1명 이하가 된 경우, 최고 관리자와 호민관이 진행한다.[1]
호민관은 공개사면의 진행[2]을 위하여 임시로 차단 및 차단 해제를 수행할 수 있다.
단,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시간 이내에 원 차단 상황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유기한 차단자는 기능 상 잔여 시간에 일치하게 차단하지 못하는 경우, 그보다 긴 차단을 적용하며 차단 종료일을 명시한다. 추후 해당 이용자가 차단 종료일 이후에 차단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차단 해제를 수행하여야 한다.
호민관 전원의 합의로 공개 사면 및 복권은 승인된다.
공개 사면의 경우, 일시적인 차단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만약 이용자가 1년 이내의 차단 회피를 한 전적이 있는 경우, 반드시 2개월 이상의 차단 유예를 수행하여야 한다.
호민관의 합의가 부결된 후, 호민관은 판단을 위해서 관리자 전원이나 이용자 전원에게 공개적으로 의견을 물을 수 있다.
이용자의 의견을 묻기 위하여 선거 관리 방침을 준용한 투표의 형태를 이용한다.
관리자의 70%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호민관은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이용자의 50%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호민관은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호민관 전원의 반대를 특별한 사유로서 제시할 수 있다.
공개 사면 및 복권은 최소 2개월 간격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기수 당 2번 이상 수행할 수 없다.
각하되지 않은 모든 사면은 나무위키:공개사면이나 그 하위 문서에 기록되어야 한다.
#164 이게 빠졌네요.
선거 관리 방침 2.2 피선거권의 제한과 후보자 등록 무효 처리
피선거권이 복권된 이용자는 복권 이전의 사건으로 인하여 피선거권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더 검토 부탁드립니다.
음 #164에 다음을 추가하는게 나아보이네요.
공개 사면 및 복권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신청은 호민관 1인에 의하여 각하될 수 있다.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신청은 반드시 각하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음은 윤문하고자 합니다.
유기한 차단자는유기한 차단 상태에 있는 이용자에 대하여 나무위키 차단 시스템의 기능 상 잔여 시간에 일치하게 차단하지 못하는 경우, 그보다 긴 차단을 적용하며 차단 종료일을 명시한다. 추후 해당 이용자가 차단 종료일 이후에 차단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차단 해제를 수행하여야 한다.
#166은 다음으로 윤문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단, 공개
사면복권으로 피선거권이 복권된 이용자는 피선거권이 박탈된 사유가 된 사건으로 인하여 피선거권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새로운 규정이니 만큼 1주일 정도만 더 의견을 받아보고 큰 이의제기가 존재하지 않다면 이의제기 기간으로 이행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립니다.
아 그런가요. 그냥 피선거권 복권이라고 쓸까요? 아니면 다른 좋은 단어가 있을까요?
#180 2명도 나쁘지 않겠네요. 수정해 두겠습니다
1. 공개 사면 및 복권
공개적으로 장기적인 차단을 당한 이용자의 사면을 진행하는 것을 공개 사면이라고 한다. 이는 다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6개월 이상의 차단을 받은 이용자
최근 6개월 이내의 차단 회피를 수행하지 않은 이용자
공개적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된 이용자의 피선거권의 복권을 진행하는 것을 공개 복권이라고 한다. 이는 다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 있는 이용자
공개 사면 및 복권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개 사면 및 복권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신청은 호민관 1인에 의하여 각하될 수 있다.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공개 사면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 호민관 2인에 의하여 각하될 수 있다.
호민관은 공개 사면 신청자를 대상으로 차단 회피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 계정 검사 요청이 가능하다.
단, 본인 확인이 이루어진 신청자에 한하여 가능하다.
신청자가 사전에 공개하지 않은 차단 회피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신청자의 신청은 자동으로 기각된다.
공개 사면 및 복권은 호민관들이 나무위키:공개사면 문서를 바탕으로 진행한다.
현재 임기 중인 호민관이 1명 이하인 경우, 공개 사면을 진행할 수 없다.
공개 사면 진행 중에 임기 중인 호민관이 1명 이하가 된 경우, 최고 관리자와 호민관이 진행한다.[1]
호민관은 공개사면의 진행[2]을 위하여 임시로 차단 및 차단 해제를 수행할 수 있다.
단,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시간 이내에 원 차단 상황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유기한 차단자는 기능 상 잔여 시간에 일치하게 차단하지 못하는 경우, 그보다 긴 차단을 적용하며 차단 종료일을 명시한다. 추후 해당 이용자가 차단 종료일 이후에 차단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차단 해제를 수행하여야 한다.
호민관 전원의 합의로 공개 사면 및 복권은 승인된다.
공개 사면의 경우, 일시적인 차단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만약 이용자가 1년 이내의 차단 회피를 한 전적이 있는 경우, 반드시 2개월 이상의 차단 유예를 수행하여야 한다.
호민관은 판단을 위해서 관리자 전원이나 이용자 전원에게 공개적으로 의견을 물을 수 있다.
이용자의 의견을 묻기 위하여 선거 관리 방침을 준용한 투표의 형태를 이용한다.
관리자의 70%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호민관은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이용자의 50%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호민관은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호민관 2인 이상의 반대를 특별한 사유로 제시할 수 있다.
공개 사면 및 복권은 2개월 이상의 간격[3]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기수 당 2번 이상 수행할 수 없다.
각하되지 않은 모든 사면은 나무위키:공개사면이나 그 하위 문서에 기록되어야 한다.
한번 끌어올립니다.
음 공개사면 대상자에 차단일수에 대한 제한을 걸고자 하는데, 혹 의견이 있으신가요? 약 3달 주기로 일어날 것을 생각하고 설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차단 회피와 유사하게 제한은 짧게(혹은 없게) 두고 유예를 두는 방안도 있습니다.
#188의 의도는 결과적으로 보면 6개월 이상의 차단을 받으면 최소 ~~동안은 차단 상태여야 한다 가 되겠네요.
네 그러면 그렇게 수정해두겠습니다.
가장 최근 차단 이후 3개월 이상이 경과한 이용자
이렇게 추가하겠습니다. 혹시 윤문이 필요한거 같으면 지적 부탁드립니다.
합의안에 커다란 문제가 없으면, 6일까지 의견 반영 및 수정을 하고 나서 6일에 이의제기 기간 이행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올립니다.
올립니다.
한번만 더...
1. 공개 사면 및 복권
공개적으로 장기적인 차단을 당한 이용자의 사면을 진행하는 것을 공개 사면이라고 한다. 이는 다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6개월 이상의 차단을 받은 이용자
가장 최근 차단 이후 3개월 이상이 경과한 이용자
최근 6개월 이내의 차단 회피를 수행하지 않은 이용자
공개적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된 이용자의 피선거권의 복권을 진행하는 것을 공개 복권이라고 한다. 이는 다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 있는 이용자
공개 사면 및 복권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개 사면 및 복권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신청은 호민관 1인에 의하여 각하될 수 있다.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공개 사면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 호민관 2인에 의하여 각하될 수 있다.
호민관은 공개 사면 신청자를 대상으로 차단 회피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 계정 검사 요청이 가능하다.
단, 본인 확인이 이루어진 신청자에 한하여 가능하다.
신청자가 사전에 공개하지 않은 차단 회피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신청자의 신청은 자동으로 기각된다.
공개 사면 및 복권은 호민관들이 나무위키:공개사면 문서를 바탕으로 진행한다.
현재 임기 중인 호민관이 1명 이하인 경우, 공개 사면을 진행할 수 없다.
공개 사면 진행 중에 임기 중인 호민관이 1명 이하가 된 경우, 최고 관리자와 호민관이 진행한다.[1]
호민관은 공개사면의 진행[2]을 위하여 임시로 차단 및 차단 해제를 수행할 수 있다.
단,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시간 이내에 원 차단 상황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유기한 차단자는 기능 상 잔여 시간에 일치하게 차단하지 못하는 경우, 그보다 긴 차단을 적용하며 차단 종료일을 명시한다. 추후 해당 이용자가 차단 종료일 이후에 차단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차단 해제를 수행하여야 한다.
호민관 전원의 합의로 공개 사면 및 복권은 승인된다.
공개 사면의 경우, 일시적인 차단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만약 이용자가 1년 이내의 차단 회피를 한 전적이 있는 경우, 반드시 2개월 이상의 차단 유예를 수행하여야 한다.
호민관은 판단을 위해서 관리자 전원이나 이용자 전원에게 공개적으로 의견을 물을 수 있다.
이용자의 의견을 묻기 위하여 선거 관리 방침을 준용한 투표의 형태를 이용한다.
관리자의 70%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호민관은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이용자의 50%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호민관은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호민관 2인 이상의 반대를 특별한 사유로 제시할 수 있다.
공개 사면 및 복권은 2개월 이상의 간격[3]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기수 당 2번 이상 수행할 수 없다.
각하되지 않은 모든 사면은 나무위키:공개사면이나 그 하위 문서에 기록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올려봅니다.
#204 피선거권 복권이 조금 더 명확하다면 그리 수정해도 무방합니다.
검토해보니 충돌사항이 있습니다.
기본방침 중 규정의 불소급 원칙에서
모든 사실이나 행위에는 발생한 시점의 규정을 적용하며, 다른 시점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금지된다.
곰곰히 생각해보면, 현재 신청 할 공개사면 신청자들은 위의 불소급원칙에 따라 공개사면 신설 규정이 발생시점에 묶여 "차단 시점에는 복권 규정이 없으니 뒤에 생긴 사면 규정은 적용 불가"라는 주장도 가능해집니다.
따라, 밑에 특수한 경우에 이리 추가하는게 어떤가 합니다.
공개사면 및 공개복권은 공개사면 및 공개복권 실시시점의 규정에 의해 결정된다.
#206 고민을 해 보아야 겠네요. 개인적으로는 행위는 사면이고, 발생 시점은 사면 시점이 아닐까 싶어서요.
그리고 피선거권은 더더욱 소급 적용대상이다라고 하는 주장이 되어온 만큼, 더욱 상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209 본 규정은 사면도 다루고 있으니깐요.
뭐 한두명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겠네요.
올립니다.
올립니다. 현재 #206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해당 사항이 불소급 원칙에 저촉되는지 의문이 들어가지고요. 저런 대전제적인 규정에 예외를 다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네요.
음... 의견이 없네요..
#206의 소명 규정은 소명 신청 이라는 행위의 시점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일 까지 딱히 의견이 없으면 이의제기 기간으로 이행 요청하겠습니다.
1. 공개 사면 및 피선거권 복권
공개적으로 장기적인 차단을 당한 이용자의 사면을 진행하는 것을 공개 사면이라고 한다. 이는 다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6개월 이상의 차단을 받은 이용자
가장 최근 차단 이후 3개월 이상이 경과한 이용자
최근 6개월 이내의 차단 회피를 수행하지 않은 이용자
공개적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된 이용자의 피선거권의 복권을 진행하는 것을 공개 피선거권 복권이라고 한다. 이는 다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 있는 이용자
공개 사면 및 피선거권 복권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개 사면 및 피선거권 복권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신청은 호민관 1인에 의하여 각하될 수 있다.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공개 사면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 호민관 2인에 의하여 각하될 수 있다.
호민관은 공개 사면 신청자를 대상으로 차단 회피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 계정 검사 요청이 가능하다.
단, 본인 확인이 이루어진 신청자에 한하여 가능하다.
신청자가 사전에 공개하지 않은 차단 회피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신청자의 신청은 자동으로 기각된다.
공개 사면 및 피선거권 복권은 호민관들이 나무위키:공개사면 문서를 바탕으로 진행한다.
현재 임기 중인 호민관이 1명 이하인 경우, 공개 사면을 진행할 수 없다.
공개 사면 진행 중에 임기 중인 호민관이 1명 이하가 된 경우, 최고 관리자와 호민관이 진행한다.[1]
호민관은 공개 사면의 진행[2]을 위하여 임시로 차단 및 차단 해제를 수행할 수 있다.
단,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시간 이내에 원 차단 상황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유기한 차단 상태에 있는 이용자에 대하여 나무위키 차단 시스템의 기능 상 잔여 시간에 일치하게 차단하지 못하는 경우, 그보다 긴 차단을 적용하며 차단 종료일을 명시한다. 추후 해당 이용자가 차단 종료일 이후에 차단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차단 해제를 수행하여야 한다.
호민관 전원의 합의로 사면 혹은 피선거권 복권은 승인된다.
공개 사면의 경우, 일시적인 차단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만약 이용자가 1년 이내의 차단 회피를 한 전적이 있는 경우, 반드시 2개월 이상의 차단 유예를 수행하여야 한다.
호민관은 판단을 위해서 관리자 전원이나 이용자 전원에게 공개적으로 의견을 물을 수 있다.
이용자의 의견을 묻기 위하여 선거 관리 방침을 준용한 투표의 형태를 이용한다.
관리자의 70%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호민관은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이용자의 50%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호민관은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호민관 2인 이상의 반대를 특별한 사유로 제시할 수 있다.
공개 사면 및 복권은 2개월 이상의 간격[3]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기수 당 2번 이상 수행할 수 없다.
각하되지 않은 모든 사면 및 피선거권 복권은 나무위키:공개사면이나 그 하위 문서에 기록되어야 한다.
한번만 올려봅니다.
개정 목적: 공개 사면 및 피선거권 복권 규정의 명문화
개정의 필요성: 최근 공개 사면이 여러번 진행되어 왔는데, 이는 기존 규정을 적당히 사용한 방식이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개 사면이 결과적으로 매 기수마다 되풀이 되려는 조짐이 보이는 만큼,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명문화 할 필요성이 보입니다. 이와 함께 공개 사면을 명문화 하면서, 공개 사면 절차에 피선거권 복권 절차를 추가하여서 피선거권 복권 절차 역시 명문화 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아래 항목이 이용자 관리 방침의 최 하단(항목 6)에 들어갑니다. 그 외의 기존 규정의 수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 집니다.
공개 사면 제도 자체가 무력화 되지 않도록, 일반적인 사면 중에 공개 사면 대상자인 경우 승인 조건을 호민관 전원의 합의로 상승시킵니다.
피선거권 복권이 되는 경우를 선거 관리 방침의 피선거권 제한 항목에 명문화합니다.
1. 공개 사면 및 피선거권 복권
공개적으로 장기적인 차단을 당한 이용자의 사면을 진행하는 것을 공개 사면이라고 한다. 이는 다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6개월 이상의 차단을 받은 이용자
가장 최근 차단 이후 3개월 이상이 경과한 이용자
최근 6개월 이내의 차단 회피를 수행하지 않은 이용자
공개적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된 이용자의 피선거권의 복권을 진행하는 것을 공개 피선거권 복권이라고 한다. 이는 다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 있는 이용자
공개 사면 및 피선거권 복권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개 사면 및 피선거권 복권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신청은 호민관 1인에 의하여 각하될 수 있다.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공개 사면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 호민관 2인에 의하여 각하될 수 있다.
호민관은 공개 사면 신청자를 대상으로 차단 회피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 계정 검사 요청이 가능하다.
단, 본인 확인이 이루어진 신청자에 한하여 가능하다.
신청자가 사전에 공개하지 않은 차단 회피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신청자의 신청은 자동으로 기각된다.
공개 사면 및 피선거권 복권은 호민관들이 나무위키:공개사면 문서를 바탕으로 진행한다.
현재 임기 중인 호민관이 1명 이하인 경우, 공개 사면을 진행할 수 없다.
공개 사면 진행 중에 임기 중인 호민관이 1명 이하가 된 경우, 최고 관리자와 호민관이 진행한다.[1]
호민관은 공개 사면의 진행[2]을 위하여 임시로 차단 및 차단 해제를 수행할 수 있다.
단,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시간 이내에 원 차단 상황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유기한 차단 상태에 있는 이용자에 대하여 나무위키 차단 시스템의 기능 상 잔여 시간에 일치하게 차단하지 못하는 경우, 그보다 긴 차단을 적용하며 차단 종료일을 명시한다. 추후 해당 이용자가 차단 종료일 이후에 차단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차단 해제를 수행하여야 한다.
호민관 전원의 합의로 사면 혹은 피선거권 복권은 승인된다.
공개 사면의 경우, 일시적인 차단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만약 이용자가 1년 이내의 차단 회피를 한 전적이 있는 경우, 반드시 2개월 이상의 차단 유예를 수행하여야 한다.
호민관은 판단을 위해서 관리자 전원이나 이용자 전원에게 공개적으로 의견을 물을 수 있다.
이용자의 의견을 묻기 위하여 선거 관리 방침을 준용한 투표의 형태를 이용한다.
관리자의 70%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호민관은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이용자의 50%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호민관은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호민관 2인 이상의 반대를 특별한 사유로 제시할 수 있다.
공개 사면 및 복권은 2개월 이상의 간격[3]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기수 당 2번 이상 수행할 수 없다.
각하되지 않은 모든 사면 및 피선거권 복권은 나무위키:공개사면이나 그 하위 문서에 기록되어야 한다.
== 공개 사면 및 피선거권 복권 ==
* 공개적으로 장기적인 차단을 당한 이용자의 사면을 진행하는 것을 공개 사면이라고 한다. 이는 다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 6개월 이상의 차단을 받은 이용자
* 가장 최근 차단 이후 3개월 이상이 경과한 이용자
* 최근 6개월 이내의 차단 회피를 수행하지 않은 이용자
* 공개적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된 이용자의 피선거권의 복권을 진행하는 것을 공개 피선거권 복권이라고 한다. 이는 다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 있는 이용자
* 공개 사면 및 피선거권 복권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공개 사면 및 피선거권 복권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신청은 호민관 1인에 의하여 각하될 수 있다.
*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공개 사면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 호민관 2인에 의하여 각하될 수 있다.
* 호민관은 공개 사면 신청자를 대상으로 차단 회피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 계정 검사 요청이 가능하다.
* 단, 본인 확인이 이루어진 신청자에 한하여 가능하다.
* 신청자가 사전에 공개하지 않은 차단 회피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신청자의 신청은 자동으로 기각된다.
* 공개 사면 및 피선거권 복권은 호민관들이 [[나무위키:공개사면]] 문서를 바탕으로 진행한다.
* 현재 임기 중인 호민관이 1명 이하인 경우, 공개 사면을 진행할 수 없다.
* 공개 사면 진행 중에 임기 중인 호민관이 1명 이하가 된 경우, 최고 관리자와 호민관이 진행한다.[* 본 규정의 호민관이 하는 역할을 같이 수행합니다.]
* 호민관은 공개 사면의 진행[* 청문회, 본인 확인 등]을 위하여 임시로 차단 및 차단 해제를 수행할 수 있다.
* 단,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시간 이내에 원 차단 상황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 유기한 차단 상태에 있는 이용자에 대하여 나무위키 차단 시스템의 기능 상 잔여 시간에 일치하게 차단하지 못하는 경우, 그보다 긴 차단을 적용하며 차단 종료일을 명시한다. 추후 해당 이용자가 차단 종료일 이후에 차단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차단 해제를 수행하여야 한다.
* 호민관 전원의 합의로 사면 혹은 피선거권 복권은 승인된다.
* 공개 사면의 경우, 일시적인 차단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만약 이용자가 1년 이내의 차단 회피를 한 전적이 있는 경우, 반드시 2개월 이상의 차단 유예를 수행하여야 한다.
* 호민관은 판단을 위해서 관리자 전원이나 이용자 전원에게 공개적으로 의견을 물을 수 있다.
* 이용자의 의견을 묻기 위하여 선거 관리 방침을 준용한 투표의 형태를 이용한다.
* 관리자의 70%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호민관은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 이용자의 50%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호민관은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 호민관 2인 이상의 반대를 특별한 사유로 제시할 수 있다.
* 공개 사면 및 복권은 2개월 이상의 간격[* 시작일 기준]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기수 당 2번 이상 수행할 수 없다.
* 각하되지 않은 모든 사면 및 피선거권 복권은 [[나무위키:공개사면]]이나 그 하위 문서에 기록되어야 한다.
[각주]
[[이용자 관리 방침]] 5. 소명 및 차단의 조정, 차단 기간의 계산 항목에 하기 항목 추가
* 사면은 이용자의 차단 자체도 정당하고 차단 기간 또한 적절하지만, 이용자가 충분히 반성했고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을 감안해 호민관이 기존의 차단 집행을 중단하는 것이다. '''(원안이고, 하기 항목이 추가 항목입니다.)'''
* 6개월 이상의 차단의 사면의 경우 공개 사면에 준하는 수준의 합의[* 호민관 전원의 합의, 기타 다른 사항을 참고하는 것도 가능하다.]가 필요하다.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호민관 전원의 승인과 운영 회의에서의 합의로 대체할 수 있다.
* 경고성 차단[* 문서 삭제식 이동 에 따른 차단 등]에 대한 사면은 본 조항에 무관하게 사면이 가능하다.
[각주]
[[선거 관리 방침]] 2.2 피선거권의 제한과 후보자 등록 무효 처리
* 단, 공개사면으로 피선거권이 복권된 이용자는 복권 당시의 피선거권이 박탈된 사유가 된 제재로 인하여 피선거권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음... 저는 어느 방향이라도 상관 없긴 합니다.
일단 개최 조건은 오늘 저녁 중으로 적어보겠습니다.
위에서 다음 항목에 대하여, 개최 조건까지 포함하여 다음으로 수정함을 제안합니다. 서술 위치 역시 정의 바로 하단으로 내려갑니다.
앞선 제시안
올립니다. #238에 대하여 의견 부탁드립니다.
음 일단 올립니다.
#241 지적 감사드립니다. 피선거권 복권 대상자에 신청일 기준 차단 상태가 아닌 이용자를 추가하면 될것 같네요.
최고관리자는 해석이 애매하겠네요. 이는 제가 규정을 작성함에 있어 고려하지 못한 것입니다. 지적 감사드립니다. 현재 일단은 아래의 문구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 용어도 손봐야겠네요... 이는 명시해 두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어느 쪽으로 함이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단, 공개사면으로 피선거권이 복권된 이용자는 복권 당시의 피선거권이 박탈된 사유가 된 제재로 인하여 피선거권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단 현재 나와있는 지적은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개 사면 및 피선거권 복권
공개적으로 장기적인 차단을 당한 이용자의 사면을 진행하는 것을 공개 사면이라고 한다. 이는 다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6개월 이상의 차단을 받은 이용자
가장 최근 차단 이후 3개월 이상이 경과한 이용자
최근 6개월 이내의 차단 회피를 수행하지 않은 이용자
공개적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된 이용자의 피선거권의 복권을 진행하는 것을 공개 피선거권 복권이라고 한다. 이는 다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 있는 이용자
신청 일 현재 차단 상태에 있지 않은 이용자
공개 사면 및 피선거권 복권은 호민관 전원의 합의로 시작된다.
공개 사면 및 피선거권 복권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개 사면 및 피선거권 복권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신청은 호민관 1인에 의하여 각하될 수 있다.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공개 사면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 호민관 2인에 의하여 각하될 수 있다.
호민관은 공개 사면 신청자를 대상으로 차단 회피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 계정 검사 요청이 가능하다.
단, 본인 확인이 이루어진 신청자에 한하여 가능하다.
신청자가 사전에 공개하지 않은 차단 회피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신청자의 신청은 자동으로 기각된다.
호민관은 공개 사면의 진행[2]을 위하여 임시로 차단 및 차단 해제를 수행할 수 있다.
단,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시간 이내에 원 차단 상황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유기한 차단 상태에 있는 이용자에 대하여 나무위키 차단 시스템의 기능 상 잔여 시간에 일치하게 차단하지 못하는 경우, 그보다 긴 차단을 적용하며 차단 종료일을 명시한다. 추후 해당 이용자가 차단 종료일 이후에 차단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차단 해제를 수행하여야 한다.
호민관 전원의 합의로 사면 혹은 피선거권 복권은 승인된다.
공개 사면의 경우, 일시적인 차단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만약 이용자가 1년 이내의 차단 회피를 한 전적이 있는 경우, 반드시 2개월 이상의 차단 유예를 수행하여야 한다.
호민관은 판단을 위해서 관리자 전원이나 이용자 전원에게 공개적으로 의견을 물을 수 있다.
이용자의 의견을 묻기 위하여 선거 관리 방침을 준용한 투표의 형태를 이용한다.
관리자의 70%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호민관은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이용자의 50%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호민관은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호민관 2인 이상의 반대를 특별한 사유로 제시할 수 있다.
공개 사면 및 복권은 2개월 이상의 간격[3]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기수 당 2번 이상 수행할 수 없다.
각하되지 않은 모든 사면 및 피선거권 복권은 나무위키:공개사면이나 그 하위 문서에 기록되어야 한다.
올려봅니다 #245
#245 올려봅니다.
#245 약간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보입니다.
차단회피자의 공개사면을 호민관 전원의 동의로 기각 이후 만장일치 사면시 차단유예가 적용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차단회피자의 공개사면을 호민관 전원의 동의로 기각 이후 호민관 단독으로 차단경감이 가능한것으로 보입니다.
사면만 호민관권한에 제약이 걸리지 경감에는 걸리지 않았습니다. 1일차단으로 경감하는 등으로 규정을 회피할수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호민관 전원의 동의로 사면이 가능한데 호민관 전원의 동의와 특별한 사유가 있고 운영회의를 거치는 규정이 필요성이 있습니까?
경고성차단의 해제는 '차단의 취소'로 이루어지는게 아닌가요?
피선거권 복권 관련하여서는 4가지 경우의 피선거권 복권을 따로따로 다루는것은 어떨까합니다.
관리자/호민관직책 피선거권 복권
최고관리자 피선거권 복권
상임중재자 피선거권 복권
중재자 피선거권 복권
늦은시간에 모바일로 작성하다보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일 오후에 다시 참여하겠습니다.
문서 삭제식 이동으로 차단된 이용자의 차단이 해제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해서 차단되지 아니한 것으로 계산한다. 나무위키:기본방침/이용자 관리 방침 차단 취소로 보는게 합당해보입니다. 중복규정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 위 지적대로 삭제가 좋아보입니다.
윤문 제안합니다.
6개월 이상의 차단의 사면의 경우 공개 사면에 준하는 수준의 합의가 필요하다. (기존)
이와 별도로 제가 해당 발제를 이어나가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혹시나 해당 사항을 이어 나가 주실 분이 없으시다면, 발제 철회 후에 다음에 제가 복귀할 때 다시 위의 지적사항까지 고려하여 재발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힘들 것 같네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문법은 제 사용자문서에 있습니다.
#251 에 1번에 관해서는 제생각은 기존안이 나은것 같습니다. 관리자의 오인 차단같은것도 공개사면에 준하는 걸로 했다간 업무지장이 생깁니다 영구차단을 로그인 차단으로 변경하는 것도 할 공개사면에 준하는 회의로 해야 한다면 뭐.....
일단 발제를 이어나가실분이 안계시면 철회하는걸로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1. 공개 사면 및 피선거권 복권
공개적으로 장기적인 차단을 당한 이용자의 사면을 진행하는 것을 공개 사면이라고 한다. 이는 다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6개월 이상의 차단을 받은 이용자
가장 최근 차단 이후 3개월 이상이 경과한 이용자
최근 6개월 이내의 차단 회피를 수행하지 않은 이용자
공개적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된 이용자의 피선거권의 복권을 진행하는 것을 공개 피선거권 복권이라고 한다. 이는 다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 있는 이용자
신청 일 현재 차단 상태에 있지 않은 이용자
공개 사면 및 피선거권 복권은 호민관 전원의 합의로 시작된다.
공개 사면 및 피선거권 복권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개 사면 및 피선거권 복권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신청은 호민관 1인에 의하여 각하될 수 있다.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공개 사면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 호민관 2인에 의하여 각하될 수 있다.
호민관은 공개 사면 신청자를 대상으로 차단 회피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 계정 검사 요청이 가능하다.
단, 본인 확인이 이루어진 신청자에 한하여 가능하다.
신청자가 사전에 공개하지 않은 차단 회피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신청자의 신청은 자동으로 기각된다.
호민관은 공개 사면의 진행[2]을 위하여 임시로 차단 및 차단 해제를 수행할 수 있다.
단,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시간 이내에 원 차단 상황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유기한 차단 상태에 있는 이용자에 대하여 나무위키 차단 시스템의 기능 상 잔여 시간에 일치하게 차단하지 못하는 경우, 그보다 긴 차단을 적용하며 차단 종료일을 명시한다. 추후 해당 이용자가 차단 종료일 이후에 차단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차단 해제를 수행하여야 한다.
호민관 전원의 합의로 사면 혹은 피선거권 복권은 승인된다.
공개 사면의 경우, 일시적인 차단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만약 이용자가 1년 이내의 차단 회피를 한 전적이 있는 경우, 반드시 2개월 이상의 차단 유예를 수행하여야 한다.
호민관은 판단을 위해서 관리자 전원이나 이용자 전원에게 공개적으로 의견을 물을 수 있다.
이용자의 의견을 묻기 위하여 선거 관리 방침을 준용한 투표의 형태를 이용한다.
관리자의 70%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호민관은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이용자의 50%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호민관은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호민관 2인 이상의 반대를 특별한 사유로 제시할 수 있다.
공개 사면 및 복권은 2개월 이상의 간격[3]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기수 당 2번 이상 수행할 수 없다.
각하되지 않은 모든 사면 및 피선거권 복권은 나무위키:공개사면이나 그 하위 문서에 기록되어야 한다.
1. 공개 사면 및 피선거권 복권
공개적으로 장기적인 차단을 당한 이용자의 사면을 진행하는 것을 공개 사면이라고 한다. 이는 다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6개월 이상의 차단 또는 무기한 차단이 집행된 이용자
가장 최근 차단 이후 3개월 이상이 경과한 이용자
최근 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차단 회피를 수행하지 않은 이용자
공개적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된 이용자의 피선거권의 복권을 진행하는 것을 공개 피선거권 복권이라고 한다. 이는 다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 있는 이용자
신청 일 현재 차단 상태에 있지 않은 이용자
공개 사면 및 피선거권 복권은 호민관 전원의 합의로 시작된다.
공개 사면 및 피선거권 복권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개 사면 및 피선거권 복권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신청은 호민관 1인에 의하여 각하될 수 있다.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공개 사면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 호민관 2인에 의하여 각하될 수 있다.
호민관은 공개 사면 신청자를 대상으로 차단 회피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 계정 검사 요청이 가능하다.
단, 본인 확인이 이루어진 신청자에 한하여 가능하다.
신청자가 사전에 공개하지 않은 차단 회피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신청자의 신청은 자동으로 기각된다.
호민관은 공개 사면의 진행[2]을 위하여 임시로 차단 및 차단 해제를 수행할 수 있다.
단,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시간 이내에 원 차단 상황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유기한 차단 상태에 있는 이용자에 대하여 나무위키 차단 시스템의 기능 상 잔여 시간에 일치하게 차단하지 못하는 경우, 그보다 긴 차단을 적용하며 차단 종료일을 명시한다. 추후 해당 이용자가 차단 종료일 이후에 차단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차단 해제를 수행하여야 한다.
호민관 전원의 합의로 사면 혹은 피선거권 복권은 승인된다.
공개 사면의 경우, 일시적인 차단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만약 이용자가 1년 이내의 차단 회피를 한 전적이 있는 경우, 반드시 2개월 이상의 차단 유예를 수행하여야 한다.
호민관은 판단을 위해서 관리자 전원이나 이용자 전원에게 공개적으로 의견을 물을 수 있다.
이용자의 의견을 묻기 위하여 선거 관리 방침을 준용한 투표의 형태를 이용한다.
관리자의 70%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호민관은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이용자의 50%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호민관은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호민관 2인 이상의 반대를 특별한 사유로 제시할 수 있다.
공개 사면 및 복권은 2개월 이상의 간격[3]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기수 당 2번 이상 수행할 수 없다.
각하되지 않은 모든 사면 및 피선거권 복권은 나무위키:공개사면이나 그 하위 문서에 기록되어야 한다.
1. 공개 사면 및 피선거권 복권
공개적으로 장기적인 차단을 당한 이용자의 사면을 진행하는 것을 공개 사면이라고 한다. 이는 다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6개월 이상의 차단 또는 무기한 차단이 집행된 이용자
가장 최근 차단 이후 3개월 이상이 경과한 이용자
최근 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차단 회피를 수행하지 않은 이용자
공개적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된 이용자의 피선거권의 복권을 진행하는 것을 공개 피선거권 복권이라고 한다. 이는 다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 있는 이용자
신청 일 현재 차단 상태에 있지 않은 이용자
공개 사면 및 피선거권 복권은 호민관 전원의 합의로 시작된다.
공개 사면 및 피선거권 복권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개 사면 및 피선거권 복권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신청은 호민관 1인에 의하여 각하될 수 있다.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공개 사면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 호민관 2인에 의하여 각하될 수 있다.
호민관은 공개 사면 신청자를 대상으로 차단 회피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 계정 검사 요청이 가능하다.
단, 본인 확인이 이루어진 신청자에 한하여 가능하다.
신청자가 사전에 공개하지 않은 차단 회피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신청자의 신청은 자동으로 기각된다.
호민관은 공개 사면의 진행[2]을 위하여 임시로 차단 및 차단 해제를 수행할 수 있다.
단,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시간 이내에 원 차단 상황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유기한 차단 상태에 있는 이용자에 대하여 나무위키 차단 시스템의 기능 상 잔여 시간에 일치하게 차단하지 못하는 경우, 그보다 긴 차단을 적용하며 차단 종료일을 명시한다. 추후 해당 이용자가 차단 종료일 이후에 차단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차단 해제를 수행하여야 한다.
호민관 전원의 합의로 사면은 승인된다.
공개 사면의 경우, 일시적인 차단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만약 이용자가 1년 이내의 차단 회피를 한 전적이 있는 경우, 반드시 2개월 이상의 차단 유예를 수행하여야 한다.
직책별 피선거권 복권의 승인 조건은 다음과 같다.
최고관리자 피선거권
호민관 전원의 합의 및 최고관리자 전원의 동의
관리자/호민관
호민관 전원의 합의 및 최고관리자 1인의 동의
상임중재자
호민관 전원의 합의
호민관은 판단을 위해서 관리자 전원이나 이용자 전원에게 공개적으로 의견을 물을 수 있다.
이용자의 의견을 묻기 위하여 선거 관리 방침을 준용한 투표의 형태를 이용한다.
관리자의 70%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호민관은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이용자의 50%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호민관은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호민관 2인 이상의 반대를 특별한 사유로 제시할 수 있다.
공개 사면 및 복권은 2개월 이상의 간격[3]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기수 당 2번 이상 수행할 수 없다.
각하되지 않은 모든 사면 및 피선거권 복권은 나무위키:공개사면이나 그 하위 문서에 기록되어야 한다.
1. 공개 사면 및 피선거권 복권
공개적으로 장기적인 차단을 당한 이용자의 사면을 진행하는 것을 공개 사면이라고 한다. 이는 다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6개월 이상의 차단 또는 무기한 차단이 집행된 이용자
가장 최근 차단 이후 3개월 이상이 경과한 이용자
최근 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차단 회피를 수행하지 않은 이용자
공개적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된 이용자의 피선거권의 복권을 진행하는 것을 공개 피선거권 복권이라고 한다. 이는 다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 있는 이용자
신청 일 현재 차단 상태에 있지 않은 이용자
공개 사면 및 피선거권 복권은 호민관 전원의 합의로 시작된다.
공개 사면 및 피선거권 복권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개 사면 및 피선거권 복권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신청은 호민관 1인에 의하여 각하될 수 있다.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공개 사면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 호민관 2인에 의하여 각하될 수 있다.
호민관은 공개 사면 신청자를 대상으로 차단 회피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 계정 검사 요청이 가능하다.
단, 본인 확인이 이루어진 신청자에 한하여 가능하다.
신청자가 사전에 공개하지 않은 차단 회피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신청자의 신청은 자동으로 기각된다.
호민관은 공개 사면의 진행[2]을 위하여 임시로 차단 및 차단 해제를 수행할 수 있다.
단,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시간 이내에 원 차단 상황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유기한 차단 상태에 있는 이용자에 대하여 나무위키 차단 시스템의 기능 상 잔여 시간에 일치하게 차단하지 못하는 경우, 그보다 긴 차단을 적용하며 차단 종료일을 명시한다. 추후 해당 이용자가 차단 종료일 이후에 차단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차단 해제를 수행하여야 한다.
호민관 전원의 합의로 사면은 승인된다.
공개 사면의 경우, 일시적인 차단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만약 이용자가 1년 이내의 차단 회피를 한 전적이 있는 경우, 반드시 2개월 이상의 차단 유예를 수행하여야 한다.
직책별 피선거권 복권의 승인 조건은 다음과 같다.
최고관리자 피선거권
호민관 전원의 합의 및 최고관리자 전원의 동의
관리자/호민관
호민관 전원의 합의 및 최고관리자 1인의 동의
상임중재자
호민관 전원의 합의
호민관은 판단을 위해서 관리자 전원이나 이용자 전원에게 공개적으로 의견을 물을 수 있다.
이용자의 의견을 묻기 위하여 선거 관리 방침을 준용한 투표의 형태를 이용한다.
관리자의 70%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호민관은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이용자의 50%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호민관은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호민관 2인 이상의 반대를 특별한 사유로 제시할 수 있다.
공개 사면 및 복권은 2개월 이상의 간격[3]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기수 당 2번 이상 수행할 수 없다.
각하되지 않은 모든 사면 및 피선거권 복권은 나무위키:공개사면이나 그 하위 문서에 기록되어야 한다.
1. 공개 사면 및 피선거권 복권
공개적으로 장기적인 차단을 당한 이용자의 사면을 진행하는 것을 공개 사면이라고 한다. 이는 다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6개월 이상의 차단 또는 무기한 차단이 집행된 이용자
가장 최근 차단 이후 3개월 이상이 경과한 이용자
최근 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차단 회피를 수행하지 않은 이용자
공개적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된 이용자의 피선거권의 복권을 진행하는 것을 공개 피선거권 복권이라고 한다. 이는 다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 있는 이용자
신청 일 현재 차단 상태에 있지 않은 이용자
공개 사면 및 피선거권 복권은 호민관 전원의 합의로 시작된다.
공개 사면과 공개 피선거권 복권을 같이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공개 사면 혹은 피선거권 복권에 대해서만 진행할 수 있다.
호민관이 나무위키:공개사면 문서를 바탕으로 진행한다. 해당 문서의 경우, 공개 사면 진행 중에는 호민관만 수정이 가능하다.
공개 사면 및 피선거권 복권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개 사면 및 피선거권 복권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신청은 호민관 1인에 의하여 각하될 수 있다.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공개 사면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 호민관 2인에 의하여 각하될 수 있다.
호민관은 공개 사면 신청자를 대상으로 차단 회피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 계정 검사 요청이 가능하다.
단, 본인 확인이 이루어진 신청자에 한하여 가능하다.
신청자가 사전에 공개하지 않은 차단 회피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신청자의 신청은 자동으로 기각된다.
호민관은 공개 사면의 진행[1]을 위하여 임시로 차단 및 차단 해제를 수행할 수 있다.
단,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시간 이내에 원 차단 상황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유기한 차단 상태에 있는 이용자에 대하여 나무위키 차단 시스템의 기능 상 잔여 시간에 일치하게 차단하지 못하는 경우, 그보다 긴 차단을 적용하며 차단 종료일을 명시한다. 추후 해당 이용자가 차단 종료일 이후에 차단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차단 해제를 수행하여야 한다.
호민관 전원의 합의로 사면은 승인된다.
공개 사면의 경우, 일시적인 차단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만약 이용자가 1년 이내의 차단 회피를 한 전적이 있는 경우, 반드시 2개월 이상의 차단 유예를 수행하여야 한다.
직책별 피선거권 복권의 승인 조건은 다음과 같다.
최고관리자 피선거권
호민관 전원의 합의 및 최고관리자 전원의 동의
관리자/호민관
호민관 전원의 합의 및 최고관리자 1인의 동의
상임중재자
호민관 전원의 합의
호민관은 판단을 위해서 관리자 전원이나 이용자 전원에게 공개적으로 의견을 물을 수 있다.
이용자의 의견을 묻기 위하여 선거 관리 방침을 준용한 투표의 형태를 이용한다.
관리자의 70%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호민관은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이용자의 50%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호민관은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호민관 2인 이상의 반대를 특별한 사유로 제시할 수 있다.
공개 사면 및 복권은 2개월 이상의 간격[2]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각하되지 않은 모든 사면 및 피선거권 복권은 나무위키:공개사면이나 그 하위 문서에 기록되어야 한다.
발제자입니다. 잠시 시간이 나서 제 생각만 짧게 올리고 사라지겠습니다.
공개 사면 자체가 호민관이 판단하기 힘든 사면에 대하여 이용자의 의견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호민관 1인에 의한 사면이 가능한 경우는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2개월 기준은 2개월 유예에 대한 역차별이 가해지지 않고자 삽입 한 규정입니다.
1인이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사면이 아니라는 점에서, 2인 이상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2인을 삽입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공개 사면은 호민관이 기각할지 사면할지 애매한 건에 대하여 이용자의 의견을 수합한 후 결정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소명에 대하여 부가 조항이 빠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해당 항목 자체를 전체적으로 제거하여도 무방합니다.
1. 공개 사면 및 피선거권 복권
공개적으로 장기적인 차단을 당한 이용자의 사면을 진행하는 것을 공개 사면이라고 한다. 이는 다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6개월 이상의 차단 또는 무기한 차단이 집행된 이용자
가장 최근 차단 이후 3개월 이상이 경과한 이용자
최근 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차단 회피를 수행하지 않은 이용자
공개적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된 이용자의 피선거권의 복권을 진행하는 것을 공개 피선거권 복권이라고 한다. 이는 다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 있는 이용자
신청 일 현재 차단 상태에 있지 않은 이용자
공개 사면 및 피선거권 복권은 호민관 전원의 합의로 시작된다.
공개 사면과 공개 피선거권 복권을 같이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공개 사면 혹은 피선거권 복권에 대해서만 진행할 수 있다.
호민관이 나무위키:공개사면 문서를 바탕으로 진행한다. 해당 문서의 경우, 공개 사면 진행 중에는 호민관만 수정이 가능하다.
공개 사면 및 피선거권 복권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개 사면 및 피선거권 복권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신청은 호민관 1인에 의하여 각하될 수 있다.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공개 사면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 호민관 2인에 의하여 각하될 수 있다.
호민관은 공개 사면 신청자를 대상으로 차단 회피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 계정 검사 요청이 가능하다.
단, 본인 확인이 이루어진 신청자에 한하여 가능하다.
신청자가 사전에 공개하지 않은 차단 회피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신청자의 신청은 자동으로 기각된다.
호민관은 공개 사면의 진행[1]을 위하여 임시로 차단 및 차단 해제를 수행할 수 있다.
단,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시간 이내에 원 차단 상황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유기한 차단 상태에 있는 이용자에 대하여 나무위키 차단 시스템의 기능 상 잔여 시간에 일치하게 차단하지 못하는 경우, 그보다 긴 차단을 적용하며 차단 종료일을 명시한다. 추후 해당 이용자가 차단 종료일 이후에 차단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차단 해제를 수행하여야 한다.
호민관 전원의 합의로 사면은 승인된다.
공개 사면의 경우, 일시적인 차단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만약 이용자가 1년 이내의 차단 회피를 한 전적이 있는 경우, 반드시 2개월 이상의 차단 유예를 수행하여야 한다.
직책별 피선거권 복권의 승인 조건은 다음과 같다.
최고관리자 피선거권
호민관 전원의 합의 및 최고관리자 전원의 동의
관리자/호민관
호민관 전원의 합의 및 최고관리자 1인의 동의
상임중재자
호민관 전원의 합의
호민관은 판단을 위해서 관리자 전원이나 이용자 전원에게 공개적으로 의견을 물을 수 있다.
이용자의 의견을 묻기 위하여 선거 관리 방침을 준용한 투표의 형태를 이용한다.
관리자의 70%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호민관은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이용자의 50%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호민관은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호민관 2인 이상의 반대를 특별한 사유로 제시할 수 있다.
공개 사면 및 복권은 2개월 이상의 간격[2]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각하되지 않은 모든 사면 및 피선거권 복권은 나무위키:공개사면이나 그 하위 문서에 기록되어야 한다.
이쯤와서 하기에는 다소 늦은 감이 있긴 합니다만 현재 합의안을 보았을 때 공개 사면과 피선거권 복권을 동지에 진행해야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애초에 두 제도의 대상은 상당한 차이가 있고, 공개 사면은 기존 사면 제도의 일종이지만 피선거권 복권은 아예 새로운 제도를 신설한다는 점에서 성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개정안을 살펴보면 그 대상과 절차가 상이한 두 제도를 하나로 통합시키다 보니 상당히 난잡한 느낌을 주는 것 같은데, 현재 개정안의 두 제도를 분리시키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279
1. 2개월제한도 제거하는것을 제안합니다. 상세한 일정을 호민관 재량으로 처리하는데 그러면 호민관이 2개월로 공개사면기간 잡아버리면 그만입니다. 크게 의미없는 규정으로 보입니다.
2. 다음의 규정들을 윤문 제안합니다.
공개 사면 및 피선거권 복권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상임중재자
호민관 전원의 동의
3. 관리자 전원이나 이용자전체에 의견을 물을 수 있다는 부분에 윤문이 필요하지 않을까합니다. 사면에 찬성하는것에 대한 거부권행사 불가인지, 사면에 반대하는것에 대한 거부권행사 불가인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 공개 사면 및 피선거권 복권
공개적으로 장기적인 차단을 당한 이용자의 사면을 진행하는 것을 공개 사면이라고 한다. 이는 다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6개월 이상의 차단 또는 무기한 차단이 집행된 이용자
가장 최근 차단 이후 3개월 이상이 경과한 이용자
최근 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차단 회피를 수행하지 않은 이용자
공개적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된 이용자의 피선거권의 복권을 진행하는 것을 공개 피선거권 복권이라고 한다. 이는 다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 있는 이용자
신청 일 현재 차단 상태에 있지 않은 이용자
공개 사면 및 피선거권 복권은 호민관 전원의 합의로 시작된다.
공개 사면과 공개 피선거권 복권을 같이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공개 사면 혹은 피선거권 복권에 대해서만 진행할 수 있다.
호민관이 나무위키:공개사면 문서를 바탕으로 진행한다. 해당 문서의 경우, 공개 사면 진행 중에는 호민관만 수정이 가능하다.
공개 사면 및 피선거권 복권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공개 사면 및 피선거권 복권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신청은 호민관 1인에 의하여 각하될 수 있다.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공개 사면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 호민관 2인에 의하여 각하될 수 있다.
호민관은 공개 사면 신청자를 대상으로 차단 회피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 계정 검사 요청이 가능하다.
단, 본인 확인이 이루어진 신청자에 한하여 가능하다.
신청자가 사전에 공개하지 않은 차단 회피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신청자의 신청은 자동으로 기각된다.
호민관은 공개 사면의 진행[1]을 위하여 임시로 차단 및 차단 해제를 수행할 수 있다.
단,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시간 이내에 원 차단 상황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유기한 차단 상태에 있는 이용자에 대하여 나무위키 차단 시스템의 기능 상 잔여 시간에 일치하게 차단하지 못하는 경우, 그보다 긴 차단을 적용하며 차단 종료일을 명시한다. 추후 해당 이용자가 차단 종료일 이후에 차단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차단 해제를 수행하여야 한다.
호민관 전원의 합의로 사면은 승인된다.
공개 사면의 경우, 일시적인 차단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만약 이용자가 1년 이내의 차단 회피를 한 전적이 있는 경우, 반드시 2개월 이상의 차단 유예를 수행하여야 한다.
직책별 피선거권 복권의 승인 조건은 다음과 같다.
최고관리자 피선거권
호민관 전원의 합의 및 최고관리자 전원의 동의
관리자/호민관
호민관 전원의 합의 및 최고관리자 1인의 동의
상임중재자
호민관 전원의 합의
호민관은 판단을 위해서 관리자 전원이나 이용자 전원에게 공개적으로 의견을 물을 수 있다.
이용자의 의견을 묻기 위하여 선거 관리 방침을 준용한 투표의 형태를 이용한다.
관리자의 70%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호민관은 특별한 사유 없이 사면을 거부할 수 없다.
이용자의 50%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호민관은 특별한 사유 없이 사면을 거부할 수 없다.
호민관 2인 이상의 반대를 특별한 사유로 제시할 수 있다.
각하되지 않은 모든 사면 및 피선거권 복권은 나무위키:공개사면이나 그 하위 문서에 기록되어야 한다.
== 공개 사면 ==
장기적인 차단이 집행된 이용자의 사면 여부에 대하여 일반 이용자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는 것을 공개 사면이라고 한다.
공개 사면은 호민관 전원의 합의로 개최되며, 공개 사면 절차의 진행은 호민관 논의에 따른다.
공개 사면의 신청 대상자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6개월 이상의 유기한 차단 또는 무기한 차단이 집행된 이용자
차단 집행일 이후 3개월 이상이 경과한 이용자
공개 사면 개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차단을 회피하여 활동하지 않은 이용자
공개 사면의 신청 대상자가 아닌 이용자의 공개 사면 신청과 차단된 이용자 본인이 아닌 이용자의 신청은 각하한다.
조건을 만족한 이용자의 신청의 경우라도 해당 이용자를 사면하는 것이 명백하게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호민관 2인에 의하여 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
호민관은 본인 확인이 이루어진 공개 사면 신청자에 한하여 차단 회피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 계정 검사 요청이 가능하다.
신청자가 사전에 공개하지 않은 차단 회피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신청자의 신청은 자동으로 기각된다.
호민관은 공개 사면의 진행[1]을 위하여 임시로 차단 및 차단 해제를 수행할 수 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시간 이내에 원 차단 상황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유기한 차단 상태에 있는 이용자에 대하여 나무위키 차단 시스템의 기능 상 잔여 시간에 일치하게 차단하지 못하는 경우, 그보다 긴 차단을 적용하고 차단 종료일을 명시하여 원 차단이 만료될 때 차단을 해제하여야 한다.
사면의 승인 여부는 호민관 전원의 합의로 결정한다.
호민관은 일정한 기간 동안 차단의 해제를 유예하는 것으로 사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용자가 1년 이내의 차단을 회피한 사실이 있는 경우, 반드시 2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차단의 해제가 유예되어야 한다.
호민관 전원의 합의로 사면의 승인 여부에 대한 결정을 관리자 전원 또는 이용자 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용자의 의견을 묻기 위하여 선거 관리 방침을 준용한 투표의 형태를 이용한다.
관리자의 70%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사면은 승인된다.
이용자의 50%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사면은 승인된다.
각하 또는 신청이 거부되지 않은 모든 공개 사면 신청 및 피선거권 복권은 나무위키:공개사면이나 그 하위 문서에 기록되어야 한다.
1. 피선거권 복권
피선거권이 박탈된 이용자의 피선거권 복권 여부에 대하여 일반 이용자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는 것을 피선거권 복권이라고 한다.
피선거권 복권은 호민관 전원의 합의로 개최되며, 피선거권 복권 절차의 진행은 호민관 논의에 따른다.
피선거권 복권의 신청 대상자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 있는 이용자
신청일 현재 차단 상태에 있지 않은 이용자
차단된 이용자의 신청과 신청 대상자 본인이 아닌 이용자의 신청은 각하한다.
조건을 만족한 이용자의 신청의 경우라도 해당 이용자의 피선거권을 복권하는 것이 명백하게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호민관 2인에 의하여 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
직책별 피선거권 복권의 승인 조건은 다음과 같다.
최고관리자 피선거권
호민관 전원의 합의 및 최고관리자 전원의 동의
관리자/호민관
호민관 전원의 합의 및 최고관리자 1인의 동의
상임중재자
호민관 전원의 합의
각하 또는 신청이 거부되지 않은 모든 피선거권 복권은 나무위키:공개사면이나 그 하위 문서에 기록되어야 한다.
== 공개 사면 ==
장기적인 차단이 집행된 이용자의 사면 여부에 대하여 일반 이용자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는 것을 공개 사면이라고 한다.
공개 사면은 호민관 전원의 합의로 개최되며, 공개 사면 절차의 진행은 호민관 논의에 따른다.
공개 사면의 신청 대상자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6개월 이상의 유기한 차단 또는 무기한 차단이 집행된 이용자
차단 집행일 이후 3개월 이상이 경과한 이용자
공개 사면 개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차단을 회피하여 활동하지 않은 이용자
공개 사면의 신청 대상자가 아닌 이용자의 공개 사면 신청과 차단된 이용자 본인이 아닌 이용자의 신청은 각하한다.
조건을 만족한 이용자의 신청의 경우라도 해당 이용자를 사면하는 것이 명백하게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호민관 2인에 의하여 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
호민관은 본인 확인이 이루어진 공개 사면 신청자에 한하여 차단 회피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 계정 검사 요청이 가능하다.
신청자가 사전에 공개하지 않은 차단 회피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신청자의 신청은 자동으로 기각된다.
호민관은 공개 사면의 진행[1]을 위하여 임시로 차단 및 차단 해제를 수행할 수 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시간 이내에 원 차단 상황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유기한 차단 상태에 있는 이용자에 대하여 나무위키 차단 시스템의 기능 상 잔여 시간에 일치하게 차단하지 못하는 경우, 그보다 긴 차단을 적용하고 차단 종료일을 명시하여 원 차단이 만료될 때 차단을 해제하여야 한다.
사면의 승인 여부는 호민관 전원의 합의로 결정한다.
호민관은 일정한 기간 동안 차단의 해제를 유예하는 것으로 사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용자가 1년 이내의 차단을 회피한 사실이 있는 경우, 반드시 2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차단의 해제가 유예되어야 한다.
호민관 전원의 합의로 사면의 승인 여부에 대한 결정을 관리자 전원 또는 이용자 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용자의 의견을 묻기 위하여 선거 관리 방침을 준용한 투표의 형태를 이용한다.
관리자의 70%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사면은 승인된다.
이용자의 50%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사면은 승인된다.
각하 또는 신청이 거부되지 않은 모든 공개 사면 신청 및 피선거권 복권은 나무위키:공개사면이나 그 하위 문서에 기록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