ㄹ혜 리다이렉트 문서 존치 토론
나무위키 편집 지침에 야민정음 관련 규정이 있던 시절 토론합의로 삭제되었던 리다이렉트 문서인데,
최근 들어 "현재는 야민정음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계속 문서가 복구되기에 다시 한 번 토론으로 합의를 보고자 합니다.
많이 쓰이는 별명이기 때문에 존치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전 생각합니다. 마침 야민정음 관련 규정도 없다고 하니 존치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 말고 'ㄹ혜' 라고 지칭되는 문서, 사물, 인물이 없으므로 존치해도 상관없지 않을까요
끌올. 현재까지는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이의제기 기간 넘어갑시다
근혜라는 말 보다는 ㄹ혜라고 더 많이 쓰지 않나요?
순위권 내에 있는 근거를 가져오기는 어렵다는 것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13 이의제기 철회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9
일반 갱신 절차는 일반 이의제기 기간 동안 최소 3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최소 2회의 갱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2회만 하셔도 됩니다.
끌올
존치에 찬성하며 대신 ㄲㅇ 합니다.
충분히 존치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ㄹ혜는 비하적 별명 아닌가요?
그러면 모든 많이 쓰이는 비하적 별명들은 다 리다이렉트 걸어도 되겠네요
#21 타문서를 가지고 사례를 들고 올수가 없습니다.
타문서 가져온적없습니다.
비하적 리다이렉트도 토론 합의만 되면 등재 가능합니다.
#21 이말 자체가 타문서 가지고 온겁니다.
이거 존치여부 자체가 다른 야민정음 리다이렉트 남발이 보일거같은데 차라리 편집지침에서 야민정음 조항 만드는게 어떤가요
근데 어차피 이거는 이의제기 기간이 지나고 ㄲㅇ도 다해서 지금 여기서 해봤자 무의미합니다. 이미 합의된 토론이네요. 토론 종결 요청하겠으며 이의있으시면 토론 새로 발제해주세요.
24시간 안지났고 이의지기 들어왔습니다.
9월 12일 약 새벽 1시에 이의제기 기간이 끝났습니다. 이 합의안에 이의를 제기 하시기 위해서는 재발제가 필요합니다.